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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이 규정을 어기고 써 준 지급보증서, 거래가 없었어도 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보증 대상 거래가 시작되지 않아 주채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은행에 배임죄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5도6745 판결로 실해 발생 위험의 기준, 배임미수와의 관계,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소 전에

보증 대상 거래가 실제로 시작됐는지, 상대방이 보증서를 정상 발급으로 믿었는지를 자료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잡히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므로, 손해 인정 여부가 적용 법조와 형량을 가릅니다.

아니요, 보증 대상 채무 자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은행에 배임죄의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고, 막연한 위험이 아니라 손해가 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 위험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임무에 어긋난 행위를 시작한 이상 배임미수가 문제 될 여지는 남습니다. 보증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액 전액의 배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일하던 2025. 11. 거래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본점 승인 없이 지점장 명의로 6억원짜리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보증서를 받은 공급업체는 확인 과정에서 정상 발급이 아님을 알고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 4. 내부 감사로 사실이 드러나 A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장에는 보증금액 6억원 전액이 이득액이자 손해액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은행이 한 푼도 물어 주지 않았는데도 6억원 배임으로 처벌받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임죄의 손해는 언제 생겼다고 보나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손해에 들어가지만, 그 위험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손해 유무를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보증금액 전액을 손해로 보더라도, 그 보증 때문에 은행이 실제로 돈을 물어 줄 처지에 놓였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가중처벌의 기준은 손해액이 아니라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므로, 손해와 이득액을 나누어 각각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지점장 지급보증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금액 1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지점장 명의로 작성해 거래처 직원에게 건넨 사안입니다. 원심은 은행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서를 받은 회사 관리부는 정상 발급이 아님을 확인하고 석유를 공급하지 않았고, 물품대금 채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배임죄 손해와 기수·미수 판단
상황손해 평가결론
보증 대상 거래가 시작되지 않아 주채무가 없음 (핵심 행)구체적 실해 위험 없음배임 기수 아님(2015도6745)
대표권 남용 행위가 무효이고 이행·유통이 없음현실적 손해·실해 위험 없음배임미수(2014도1104)
무효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됨어음채무 부담 위험이 구체화배임 기수(2014도1104)
상대방이 몰라 의무부담행위가 유효채무 발생 자체가 손해배임 기수(2014도1104)

보증서·어음을 건넨 사실보다 그로 인해 회사나 은행이 실제로 책임질 처지가 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장래 채무를 보증했더라도 거래가 시작되지 않아 보증 대상 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은행에 구체적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증서를 건넨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손해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보증의 성질입니다. 지급보증은 주채무가 생겨야 보증인이 갚을 의무를 지므로, 장래 채무를 보증한 서류가 건네졌다는 것만으로는 은행 재산이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보증서의 액면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역과 상대방의 대응을 기준으로 손해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손해가 없으면 아무 죄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기수가 아니어도 배임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9조는 배임과 업무상배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시작하면 실행의 착수이고, 손해를 가한 때 기수가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표권을 남용한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이고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무효 어음이 유통된 경우는 「대표권 남용으로 발행한 무효 약속어음이 유통되면 배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증 대상 거래가 실제로 시작되지 않았나요?

    거래 미개시 자료를 모아 배임죄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2. 보증서를 받은 상대방이 정상 발급이 아님을 알았나요?

    상대방의 확인 기록과 거래 거절 경위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3. 보증금액 전액이 이득액으로 잡혀 있나요?

    실제 이득액을 다시 산정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을 다툽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4. 보증서가 아직 회수되지 않았나요?

    보증서 회수와 금융기관과의 정리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9조

보증서와 함께 기소된 다른 죄는 따로 판단됩니다. 2015도6745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지점장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지급보증 배임 혐의 대응 순서

  • 보증서 경위 정리 - 발급 날짜, 빠진 승인 절차, 보증서를 건넨 상대방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주채무 발생 확인 - 보증 대상 거래가 실제로 시작됐는지, 대금 채무가 생겼는지 거래 자료로 확인합니다.
  • 상대방 인식 확인 - 상대방이 비정상 발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이득액 산정 다툼 - 보증금액 전액을 이득액으로 잡았다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자체를 다툽니다.
  • 피해 회복 기록 - 보증서 회수와 금융기관과의 정리 내역을 남겨 양형 자료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대상 채무가 실제로 생겼는지와 상대방이 비정상 발급을 알았는지에 따라 기수·미수 여부와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회사 임원의 배임 사건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보증 배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보증서 액면을 그대로 이득액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은 주채무가 생겨야 의미가 있으므로, 보증 대상 거래가 실제로 시작됐는지와 그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거래처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아래로 내려가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인식도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방이 승인 없는 보증서임을 알고 거래를 거절했다면 은행이 보증책임을 질 가능성 자체가 낮아집니다. 상대방 회사의 내부 확인 기록이나 거래 거절 경위는 피의자 쪽에서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수사기록에 잘 남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회사 임원의 배임 사건에서 수사 단계 의견서와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손해와 이득액 산정을 거래 자료로 다시 따져 봅니다.

  • 금융기관 임직원 배임 수사 대응
  • 특정경제범죄법 이득액 다툼
  • 배임미수·기수 쟁점 변론
  • 회사 임원 업무상배임 형사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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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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