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기존 대출을 돌려막는 서류상 신규대출도 업무상배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다면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대표가 거래처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갚는 용도로 서류상 신규대출만 처리하고 새 대출금을 실제로 내주지 않았다면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신규대출금이 실제로 거래처 계좌에 입금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실대출 수사가 시작되면, 문제된 대출마다 대출금이 실제로 어느 계좌로 나갔는지 전표와 입출금 기록으로 추적해 두십시오. 실제 교부가 있었는지가 배임 성립과 손해액을 가릅니다.
서류상 신규대출이 있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배임 금액으로 잡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교부 없이 장부만 정리한 부분은 새로운 손해가 없으므로 따로 떼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한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거래처의 기존 대출 연체를 막으려고 신규대출 20억원을 승인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신규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처리했지만, 실제로 거래처에 새 돈을 내주지 않고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장부상 정리만 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 검사에서 부실대출이 문제되어 A씨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교부하지 않은 서류상 대출도 배임인가요?
따로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거래처 기존 대출의 원리금에 충당하려고 형식상 신규대출을 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했을 뿐 실제로 새 대출금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생기지 않으므로 별도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는 기존 대출이 부실해진 시점에 이미 생긴 것이고, 장부상 정리는 그 손해를 새로 늘리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존 대출 실행 자체가 부실대출이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됩니다.
실제로 새 대출금을 내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새 대출금을 실제로 거래처에 교부했다면, 그 돈이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이도록 약정되어 있어도 대출과 동시에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예외는 거래처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거나 어떤 이유로든 기존 대출 상환에 쓰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처리 방식 | 새로운 손해 | 업무상배임 |
|---|---|---|
| 서류상 정리만, 실제 교부 없음 | 없음 | 별도 불성립 |
| 실제 교부, 기존 대출 상환 약정 | 손해 발생 위험 있음 | 원칙적 성립 |
| 실제 교부, 상환에만 쓰이도록 묶임 | 특별한 사정 | 다툴 여지 |
- 서류상 정리만, 실제 교부 없음
- 새로운 손해: 없음
- 업무상배임: 별도 불성립
- 실제 교부, 기존 대출 상환 약정
- 새로운 손해: 손해 발생 위험 있음
- 업무상배임: 원칙적 성립
- 실제 교부, 상환에만 쓰이도록 묶임
- 새로운 손해: 특별한 사정
- 업무상배임: 다툴 여지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실대출의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대출금 전액으로 봅니다.
부실대출 금액이 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배임으로 거래처가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 문제된 대출 합계 | 60억원 |
|---|---|
| 서류상 정리분 | 20억원 |
| 남는 배임 금액 | 40억원 |
단순 예시 계산
그래서 실제 교부가 없었던 서류상 대출을 배임 금액에서 빼는 작업은 특경법 적용 구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된 대출 60억원 가운데 20억원이 서류상 정리였다면 남는 금액은 40억원으로 적용 구간이 달라집니다.
금융기관 부실대출 배임 대응 순서
- 대출별 자금 흐름 추적 - 대출마다 실행 전표와 입출금 기록으로 돈의 행방을 확인합니다. 실제 교부 여부가 출발점입니다.
- 서류상 정리 대출 분리 - 기존 대출 원리금 충당용으로 장부만 정리한 건을 따로 묶습니다. 새로운 손해가 없는 부분입니다.
- 기존 대출의 적정성 검토 - 처음 대출 당시 심사와 담보를 확인합니다. 배임의 출발 시점이 여기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자료 확보 - 신규 대출금이 거래처 임의 처분 없이 상환에만 쓰이도록 묶여 있었는지 보여 주는 약정·계좌 제한 자료를 찾습니다.
- 손해액 재산정 - 남는 배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경법 구간과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규대출금이 형식상 거래처 계좌를 거쳐 곧바로 상환된 경우처럼 실제 교부와 서류상 정리의 경계가 흐린 사안은 계좌 흐름과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상배임·특경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실대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서류에 찍힌 대출 금액을 모두 더해 배임 금액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돈이 나갔는지를 따로 봅니다. 기존 대출을 연장하려고 서류만 새로 꾸민 부분은 새로운 손해가 없어 별도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표와 계좌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대출 실행일, 입금 계좌, 같은 날 기존 대출 상환 처리 여부, 거래처가 그 돈을 인출할 수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몇 년 지난 뒤에는 은행 내부 전산 기록이 보존 기간을 넘겨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배임 금액을 줄여 특경법 적용 구간을 바꾸는 근거가 되고, 금융당국 제재나 예금보험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책임 범위를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원의 부실대출 관련 업무상배임·특경법 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제 교부된 부분과 서류상 정리된 부분을 나눈 뒤 손해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 실행 전표·거래처 계좌 입출금 내역·여신 심사 자료·대출 약정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실제 교부 여부·손해 발생 위험 여부·특경법 적용 구간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826 판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