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농협 지점장이 써 준 지급보증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면 농협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지역농협은 법률상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할 수 없어 그 지급보증은 무효이고, 지점장의 직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대여자는 농협에 사용자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금융 경력이 있는 대여자가 지급보증의 효력에 의문을 품고도 농협에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농협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보증서를 받을 무렵 농협 본점에 권한과 효력을 확인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부터 찾아 두십시오.
지역농협이나 그 지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받고 돈을 빌려주려는 중이라면, 송금하기 전에 농협 본점에 서면으로 보증 권한과 이사회 결의 여부를 물어 회신을 받아 두십시오. 확인 없이 송금하면 나중에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가 붙어 있다고 해서 지급보증이 유효하다고 안심하실 필요도, 이미 돈을 보냈다고 해서 지점장 개인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경영 컨설팅과 투자 유치를 10년 넘게 해 온 회사입니다. 2024년 봄 한 지역농협 경제사업소장이 「개발사업 시행사가 3개월 뒤 대여금 40억원을 갚지 않으면 농협이 대신 갚겠다」는 지급보증서에 사업소 사용인감을 찍고 농협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여 건넸습니다. H사는 다음 날 시행사에 40억원을 빌려주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농협에 보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행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H사는 농협에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사업소장은 보증서 위조와 금품 수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역농협이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이 국가, 공공단체,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은행 등 법이 정한 곳에서만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외부 자본의 부당한 침투를 막고 조합 재정을 건전하게 지키려는 강행법규이고, 다른 사람의 채무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차입에 준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근거로 한 보증금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다툼은 지점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농협이 사용자로서 배상해야 하는지로 옮겨 갑니다. 이 조항의 차입처에 「다른 조합」이 들어간 것은 2026. 3. 10. 개정이며, 보증 금지의 결론은 그 전후가 같습니다.
지점장의 행위에 농협이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외형상 농협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사용자책임이 문제됩니다. 원심과 대법원 모두 경제사업소장이 지배인으로서 한 행위는 농협에 귀속되고 그 사업소에서도 일부 금융거래가 가능했으므로, 지급보증서 작성이 외형상 농협의 사무집행과 관련된다고 보았습니다.
- 1
보증 효력
지역농협 타인 채무 보증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 2
사무집행 관련성
외형상 농협 업무와 관련되는지
- 3
피해자 인식
직무권한 밖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 4
결론
악의·중과실이면 사용자책임 부정, 지점장 개인 책임은 남음
그러나 피해자가 그 행위가 직무권한 밖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외형이론은 외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그런 신뢰가 없는 사람까지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제한을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의 경험과 지위, 종래 거래관계, 행위의 성질을 함께 봅니다.
어떤 경우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나요?
대법원은 금융·컨설팅 경력이 10년 넘는 회사가 거액 대여의 핵심 담보인 지급보증서를 받으면서, 법률상 제한과 지점장 권한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증 권한, 효력,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에 의문을 가졌으면서도 농협에 묻지 않았고, 대출 일주일 뒤에야 확인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보증서 교부
사용인감·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다음 날
40억원 대여 실행
일주일 뒤
대여자가 농협에 처음 확인
변제기 경과
차용인 미변제, 농협에 청구
원심이 든 사정, 즉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농협과 거래 경험이 없던 점, 소개받은 변호사로부터 문제없다는 조언을 들은 점은 이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농협 패소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고, 책임 비율을 다툰 대여자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농협에 책임을 묻기 어려우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보증서를 만든 지점장 개인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이 부정되더라도 직접 불법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점장 개인 재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에서 드러난 재산이나 받은 금품의 흐름을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농협이 배상한 경우라면 농협은 지점장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2027. 3. 1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으므로, 그 뒤 사건에서는 해당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협 지급보증 피해 대응 순서
- 보증서 원본 확보 - 보증서,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원본을 보관합니다. 작성자와 날인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확인 기록 정리 - 송금 전 농협에 권한을 확인한 문자·메일·회신 기록이 있는지 찾습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농협, 지점장 개인, 차용인을 나누어 각각의 책임 근거를 정합니다. 농협에 대한 청구가 막혀도 다른 상대가 남습니다.
- 형사 기록 열람 - 지점장 형사재판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확인합니다. 위조 경위와 금품 흐름이 민사 증거가 됩니다.
- 재산 보전 - 지점장과 차용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자가 개인이거나 금융 경험이 없는 경우, 또는 농협 본점이 보증을 확인해 준 사정이 있다면 중대한 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한 밖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액을 빌려주는 쪽은 금융기관 직인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기관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처럼 법률이 보증 자체를 막아 둔 곳에서는 그 서류가 오히려 위험 신호입니다. 법원은 경험 있는 대여자일수록 그 제한을 알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송금 전 확인 기록입니다. 보증서를 받은 날, 본점이나 이사회에 권한을 물은 날, 송금한 날의 순서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송금 뒤에야 확인했다면 그 순서 자체가 중대한 과실의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사용자책임의 성부를 정하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 비율에 반영됩니다. 확인 기록이 없다면 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에 기대기보다 지점장 개인과 차용인에 대한 가압류와 형사 기록 확보를 서두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권한 밖 보증·대출로 생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전후 확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용자책임과 중대한 과실을 다투고, 개인 책임자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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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항
- 민법 제756조 제1항·제3항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0422 판결
- 민법 제750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