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계약서에 「이견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돼 있으면 따라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서에 이의가 생기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원의 해석권을 묶는 효력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이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계약의 뜻은 문구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 경위로 정합니다. 지금은 다툼이 된 조항과 계약 전후 이메일·발주서를 모으십시오.
계약서의 해석 조항과 다툼이 된 조항 문구를 따로 뽑아 두고, 계약 체결 전후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발주서를 모으십시오. 법원은 문구와 함께 계약 경위와 거래 관행을 보고 뜻을 정합니다.
「이의가 생기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항은 법원의 해석을 묶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회사는 2024년부터 한 대형마트에 생활용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본 계약사항에 이의가 생기면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2025년 마트가 판매 부진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면서 계약서 조항을 자기 식으로 풀이했고, A씨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마트는 해석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뜻은 결국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형마트의 해석이 아니라 계약서 문구의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급업체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법원은 계약서 문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당사자가 표시한 문구의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구만으로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루려던 목적, 거래 관행을 모두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한쪽 당사자의 속마음은 기준이 아닙니다.
- 1
문구의 객관적 의미
표시된 문언 기준
- 2
계약 경위·동기
체결 전후 사정
- 3
당사자의 목적
계약으로 이루려던 것
- 4
거래 관행
업계 통념
- 5
약관이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
법령 중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하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내용을 정하는 문제이고, 누가 그 내용을 해석하느냐까지 한쪽에 맡기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형마트가 미리 만든 계약서라면 달라지나요?
약관에 해당하면 공급업체에 더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대형마트가 여러 납품업체와 계약하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서는 약관이 될 수 있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원칙입니다.
더 나아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석 권한을 사업자에게만 주는 조항은 이 기준으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해석 다툼 대응 순서
- 조항 특정 - 다툼이 된 조항과 해석 조항을 따로 정리합니다. 두 조항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둡니다.
- 경위 자료 수집 - 계약 전후 이메일, 발주서, 회의록을 모읍니다. 법원이 문구의 뜻을 정할 때 쓰는 자료입니다.
- 약관 여부 확인 - 같은 계약서를 다른 업체도 쓰는지 확인합니다. 약관이면 공급업체에 유리하게 해석됩니다.
- 손해 산정 - 해석 차이로 생긴 손해를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반품·단가 차액·납품 중단 손실을 나눕니다.
- 청구와 소송 -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거절하면 소송을 냅니다. 해석 조항은 소송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툼이 된 조항이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의 규율을 받는 반품·판매장려금 문제라면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공급계약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납품업체들은 「계약서에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했으니 소송해도 진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접습니다. 법원은 그런 조항에 매이지 않습니다. 계약의 뜻은 결국 법원이 문구와 거래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을 맺기 전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조건을 설명한 회의록, 실제 발주서와 납품서, 반품이나 단가 조정이 이뤄진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계약서를 다른 업체도 받았는지도 약관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항의 객관적 의미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약관이라면 불명확한 부분을 공급업체에 유리하게 해석받는 발판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미지급 대금과 손해배상금의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납품·공급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다툼이 된 조항의 문구와 계약 경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약관 해당 여부와 손해 산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급계약서·계약 전후 이메일·발주서와 납품서·손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해석 조항의 효력과 다툼이 된 조항의 객관적 의미, 약관 해당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1057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 민법 제10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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