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회원가입 약관에 숨어 있던 수수료 조항, 설명을 못 들었어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법 제3조의 설명의무, 대법원이 보는 중요한 내용의 기준, 동의 체크의 한계, 불공정 조항 무효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수료나 위약금 청구를 받으면 바로 내지 말고, 가입 화면과 약관 원문, 가입 당시 받은 안내 문자·메일을 저장해 두십시오. 그 조항이 가입 때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약관 사본은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했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입 화면에서 약관 전체에 동의 표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을 들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액을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복권 번호를 추천해 주는 사이트에 회비 없는 일반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 화면에는 이용약관 전체에 동의하는 체크 칸만 있었고, A씨는 내용을 따로 읽지 않았습니다. 2026. 1. 사이트에서 받은 번호로 2등에 당첨되자, 운영사는 약관에 당첨금 10%를 발전기금으로 낸다는 조항이 있다며 600만 원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지 않으면 소송을 내고 지연이자까지 받겠다는 내용이었고, A씨가 확인해 보니 그 조항은 약관 중간에 작은 글씨로 들어 있었습니다. 2026. 2. A씨는 약관에 동의했으니 꼭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소송을 당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설명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보나요?
고객이 계약할지, 얼마를 낼지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암보험 약관에서 전이암을 최초 발생 부위 기준으로 분류하는 조항이 문제 된 사건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보험금 지급 여부와 액수에 직결된다며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이미 잘 알거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 법령 내용을 되풀이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비 없이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거액을 내게 하는 조항은 가입 여부를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체크만 했다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약관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명시의무(제3조 제2항)와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설명의무(같은 조 제3항)를 나누어 정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도록 약관 전체를 띄워 둔 것은 명시에 가깝고, 그 안에 묻힌 수수료 조항을 고객이 알아볼 수 있게 해 준 것과는 다릅니다.
| 근거 | 내용 | 효과 |
|---|---|---|
| 명시의무(제3조 제2항) | 약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요구하면 사본 교부 | 위반 시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함 |
| 설명의무(제3조 제3항) (핵심 행) |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 위반 시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함 |
| 불공정 조항(제6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 무효 |
| 일부 무효(제16조) | 문제 조항만 빠지는 것이 원칙 | 나머지 계약은 유지 |
동의 체크는 명시의 문제이고, 설명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6조
온라인 가입이라면 그 조항을 별도 화면이나 팝업으로 다시 보여 주거나, 굵고 큰 글씨로 따로 표시하고 별도 동의를 받는 등 고객이 인지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업자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회원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관 변경 조항의 설명 문제는 「카드사가 가입 후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꿨는데 변경 조항을 설명 안 했다면 따라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그 조항대로 내야 하나요?
설명을 들었더라도 불공정한 조항이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거래 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입할 때 문제 조항을 따로 안내받거나 별도로 동의한 적이 없나요?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제4항
가입 화면이 약관 전체 동의 체크만으로 되어 있었나요?
당시 화면을 확보해 명시만 있었고 설명은 없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
회비 없이 가입했는데 나중에 큰돈을 내라는 조항인가요?
예상하기 어려운 불공정 조항이라는 주장도 함께 준비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이미 그 조항에 따라 돈을 냈나요?
반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741조
번호 추천처럼 결과와 서비스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당첨금의 일정 비율을 내게 하는 조항은, 회비 없이 가입한 회원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는지 문구가 모호하다면 그 점도 함께 다툽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에서 받은 번호와 실제로 산 번호가 같아야 하는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읽힙니다. 어느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항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약관의 설명 면제 기준은 「약관에 적혀 있기만 하면 설명 없이도 보험금 거절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관 수수료 청구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가입 화면, 약관 원문, 동의 기록, 안내 문자와 메일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 약관 사본 요구 - 사업자에게 가입 당시 약관 사본과 동의 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설명 여부 점검 - 문제 조항이 별도 표시·별도 동의·팝업 등으로 안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서면 답변 - 설명의무 위반과 불공정 조항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답합니다.
- 소송·심사청구 대응 - 소송이 오면 채무부존재를 다투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화면에서 문제 조항이 어떻게 표시·안내되었는지와 조항 내용의 공정성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 대응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관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가입 당시 화면입니다. 사업자는 나중에 화면을 바꾸기 쉬우므로, 청구를 받은 즉시 현재 화면과 함께 가입 당시 받은 안내 메일, 동의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가입한 다른 회원의 캡처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는 대개 동의 체크 기록을 내밀며 설명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은 명시와 설명을 나누어 정하고 있으므로, 문제 조항이 따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동의를 받았는지, 거액 지급 의무를 알아볼 수 있게 안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미 돈을 냈다면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온라인 서비스·회원제 계약의 약관 조항 효력 분쟁에서 청구 대응과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입 화면과 동의 기록을 근거로 설명의무 위반을 다툽니다.
- 약관 설명의무 위반 분쟁
-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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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4항·제2항·제3항·제4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민법 제741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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