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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체크 결과를 이유로 구단이 선수계약을 해지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신체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구단이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고 판정 기관이나 부상 정도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해지 여부는 구단이 판단할 몫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약정해지권은 계약서 문구대로 행사되므로, 다른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은 것만으로는 해지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신체검사·해지 조항 원문과 구단 지정 병원의 검사 결과지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신체검사 조항과 해지 조항 원문, 구단 지정 병원의 검사 결과지, 해지 통보서를 한곳에 모으십시오. 해지의 효력은 이 조항이 어떤 기준을 정했는지와 구단이 그 기준대로 해지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구단과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효를 다툴 계획이라면 새 계약 전에 방향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선수는 2025년 12월 한 프로야구 구단과 연봉 1억 2,000만원의 선수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선수는 구단의 신체검사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검사 결과 문제가 생기면 구단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고, 어느 병원이 판정하는지나 어느 정도 부상이면 해지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구단 지정 병원 메디컬체크에서 어깨 관절 이상 소견이 나오자 구단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S선수는 「공을 던지는 데 지장이 없다」는 다른 병원 소견서를 받아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으면 구단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나요?

조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계약에서 당사자 한쪽에게 해지권을 주기로 정했다면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지 사유는 계약서가 정한 대로 판단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 당사자가 정한 약정을 우선합니다.

계약서에 「검사 결과 문제 발생 시 구단이 해지할 수 있다」고만 적고 판정할 병원이나 해지할 수 있는 부상의 정도를 정하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유지할지 새 선수를 찾을지는 구단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안이 소개한 하급심 판결도 이런 조항 아래에서 해지 여부는 구단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문제없다는 소견을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가 판정 기관을 정하지 않았다면 구단 지정 병원의 결과를 근거로 한 판단을 다른 병원 소견으로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른 병원 소견은 구단 지정 병원의 결과 자체가 명백히 틀렸다거나, 이상 소견이 선수 활동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해지 무효를 다퉈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구단이 계약 전부터 부상 이력을 알고도 계약했는데 같은 부상을 이유로 해지했거나, 검사 결과와 무관한 사정(성적 부진·예산 문제)을 숨긴 채 검사 결과를 핑계로 삼았다면 권리 남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메디컬체크 해지 다툼의 쟁점
판정 기준
선수에게 유리한 사정: 계약서에 기준이 있고 미충족
구단에게 유리한 사정: 기준 없이 해지권만 규정
부상 인지
선수에게 유리한 사정: 계약 전 부상 이력 고지
구단에게 유리한 사정: 계약 후 처음 발견
계약서 성격
선수에게 유리한 사정: 표준 서식(약관)
구단에게 유리한 사정: 개별 협상 조항
해지 동기
선수에게 유리한 사정: 성적·예산 등 다른 이유
구단에게 유리한 사정: 검사 결과에 근거

출처 - 민법 제2조·제54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9조

선수계약서가 구단이 여러 선수와 계약하려고 미리 만든 표준 서식이라면 약관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뜻이 분명하지 않은 조항은 선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법률에 없는 해지권을 구단에 주어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가 개별 협상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수계약 해지 대응 순서

  • 조항 원문 확인 - 신체검사·해지 조항에 판정 기관, 부상 기준, 해지 기한이 있는지 봅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충족 여부를 다툽니다.
  • 검사 경위 정리 - 검사 일자, 병원, 결과지 내용, 해지 통보일을 정리합니다. 해지가 조항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합니다.
  • 사전 인지 여부 확인 - 구단이 계약 전에 부상 이력을 알았는지 이메일·자료로 확인합니다. 신의칙 위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약관 여부 검토 - 계약서가 표준 서식인지, 개별 협상이 있었는지 봅니다. 약관이면 불공정 조항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무효 확인과 연봉 청구, 또는 합의에 의한 정산 가운데 방향을 정합니다. 다른 구단 이적 일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그 규약이나 선수협회와의 단체협약에 해지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라면 규약과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포츠 선수계약을 포함한 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지 통보를 받은 선수들은 「다른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으니 해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가 판정 기관과 부상 기준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법원은 구단의 판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의학적 다툼보다 계약서 문구 다툼이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계약 협상 때 부상 이력을 구단에 알린 이메일, 구단이 받아 간 기존 진료 기록, 검사 일정과 해지 통보가 오간 날짜, 해지 직전 구단의 선수단 운영 사정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해지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때 거의 전부의 근거가 되고, 계약서가 표준 서식이었는지를 보여 주면 약관 규제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합의 협상에서도 이 자료가 있어야 잔여 연봉 정산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해지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지 조항의 문구와 해지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약정해지권의 범위·신의칙 위반·약관 규제 가운데 성립 가능한 주장을 골라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수계약서·신체검사 결과지·해지 통보서와 계약 협상 때 주고받은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해지권의 범위·해지권 남용 여부·약관 규제 적용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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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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