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무권대리 계약을 철회했는데 몰랐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무권대리 계약을 철회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34조 단서의 악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철회 내용증명의 도달일과 본인이 그 전에 추인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무권대리 계약을 철회하려면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철회 의사를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철회 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일, 본인에게서 추인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실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4월 집주인의 조카라는 사람과 집주인 소유 단독주택을 4억원에 사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4,000만원을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조카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M씨는 곧바로 집주인과 조카에게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M씨가 계약 당시 조카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먼저 증명하라며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철회할 수 있나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4조는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할지 거절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므로, 법은 대리권이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에게 먼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철회권을 줍니다.
대리권이 없는 줄 알았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이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상대방에게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구분 | 막히는 경우 | 증명책임 |
|---|---|---|
| 상대방의 철회(제134조)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 | 본인 |
| 무권대리인 책임(제135조)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무권대리인 |
- 상대방의 철회(제134조)
- 막히는 경우: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
- 증명책임: 본인
- 무권대리인 책임(제135조)
- 막히는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증명책임: 무권대리인
출처 - 민법 제134조, 제135조, 대법원 2017다213838 판결
본인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구체적 자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전에 본인이 반대한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했거나, 위임장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확인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철회하면 낸 계약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유효한 철회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무권대리인이 받았다면 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본인 계좌로 들어갔다면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철회 대신 무권대리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 계약 철회 대응 순서
- 추인 여부 확인 - 본인이 이미 추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추인이 있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철회 의사표시 -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이 철회 효력 발생일입니다.
- 계약 당시 사정 정리 - 대리인이 권한이 있다고 한 말, 위임장 제시 여부, 본인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본인이 악의를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계약금 반환 청구 - 계약금을 받은 사람을 확인해 반환을 청구합니다. 거부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냅니다.
- 대리인 책임 검토 - 철회 대신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묻는 편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예전에 본인을 대리한 적이 있어 표현대리가 문제 되거나 본인이 계약금을 받아 쓴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취소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매수인들은 본인 쪽에서 「몰랐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그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반대로 봅니다. 상대방이 알았다는 사실은 본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철회한 매수인은 철회 의사표시가 추인 전에 도달했다는 점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록은 철회 의사표시가 언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입니다. 내용증명 도달일, 본인에게서 추인한다는 연락이 온 날짜, 대리인이 권한이 있다고 말한 문자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철회와 추인이 며칠 차이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도달 순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 기록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고, 본인이 추인하며 이행을 요구하는 반대 소송을 막는 근거도 됩니다. 계약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 입금 내역도 함께 확보해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문제 된 부동산 매매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철회와 추인의 도달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계약금 반환 청구의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철회 내용증명과 도달 증명·대리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금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철회의 효력·본인의 증명 부담·계약금 반환 상대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 민법 제134조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5조 제1항
- 민법 제13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