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무권대리인이 자기도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무권대리인은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제3자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없으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본인의 추인 거절이나 말소 판결부터 확보하십시오.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이행을 구할지 손해배상을 구할지 정해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두 가지 중 선택은 상대방인 내가 합니다.
대리인이 자기도 속았다는 사정을 들어도, 그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까지 내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책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 5.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P씨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1억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P씨에게 위임한 사람은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이었고, 진짜 소유자가 소송을 내 2025. 1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N씨가 P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P씨는 자신도 속았을 뿐 잘못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자기 잘못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할 수 있나요?
아니요, 무권대리인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5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은 이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같은 위법행위로 생겼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의 대리인도 소유자를 자칭한 사람에게 위임을 받았을 뿐이었지만, 원심의 책임 부정 판단은 파기됐습니다.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인 쪽에서는 상대방이 신분증이나 위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책임 성립 | 대리권 증명 실패와 본인 추인 없음 |
| 책임 내용 |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
| 무과실 항변 | 받아들여지지 않음 |
| 책임 배제 |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 책임 배제 |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
- 책임 성립
- 내용: 대리권 증명 실패와 본인 추인 없음
- 책임 내용
- 내용: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
- 무과실 항변
- 내용: 받아들여지지 않음
- 책임 배제
- 내용: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 책임 배제
- 내용: 대리인이 제한능력자
출처 - 민법 제135조 제1항·제2항, 대법원 2013다213038 판결
그래서 계약 당시 확인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기권리증 확인 경위처럼 대리권을 믿을 만한 자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상대방의 과실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먼저 추인할지 물어봐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확답을 받아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할지 확답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처럼 진짜 소유자가 말소 소송까지 냈다면 추인 거절은 이미 분명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무권대리 계약 철회권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을 건넨 뒤라면 철회보다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가 실익이 큽니다.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 대응 순서
- 대리권 흠결 확정 - 본인의 말소 판결이나 추인 거절 의사를 확보합니다. 무권대리인 책임의 전제 조건입니다.
- 선택권 행사 -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합니다. 대여금 사례라면 손해배상이 현실적입니다.
- 확인 자료 정리 - 계약 때 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모읍니다. 상대방 과실 주장을 막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산정 - 빌려준 원금, 약정 이자, 말소 소송 비용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소 제기·보전 조치 - 무권대리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사칭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법무사나 중개사처럼 업무상 대리한 사람이라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청구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권대리·사칭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무권대리 사건에서 대리인들은 대개 「나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법원은 그 사정을 대리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사칭자를 찾지 못해도 대리인에게 청구할 길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다툼은 결국 상대방의 과실로 옮겨 갑니다. 계약 당시 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제시한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는지 적어 둔 메모가 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을 막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 자료는 민법 제135조 제2항의 예외를 막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대리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사칭자에 대한 형사 고소 기록은 손해 발생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로 함께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권대리와 사칭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권 흠결을 확정한 뒤 계약 당시 확인 자료로 상대방 과실 주장을 막고 가압류와 본안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말소 판결문·대리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무권대리인 책임 성립 여부·상대방 과실 주장 대응·손해배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35조 제1항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 민법 제135조 제2항
- 민법 제131조
- 민법 제134조
- 민법 제133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