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수업 방해한 학생을 반 아이들 앞에서 꾸짖은 담임교사, 정서적 아동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라고 꾸짖고 알림장에 이름 없이 글을 올린 담임교사의 행위가 부적절하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이거나 학대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날 수업의 경위와 학생의 행동, 내 발언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수업 시간의 경위, 학생의 행동, 내가 한 말과 조치를 날짜별로 바로 적어 두십시오.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과 알림장 원문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 하나로 유죄가 정해진다고 보고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I씨는 2024년 체육 수행평가 중 한 학생이 하지 않은 항목을 했다고 우기며 수업 내내 큰 소리로 항의하고 대들자, 학생을 교실 뒤로 보내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날 학급 알림장 앱에는 학생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꾸며 우기는 학생이 있다며 가정 지도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학생을 따로 불러 부모와 나눈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학부모는 I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반 앞에서 꾸짖으면 정서적 학대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하고 알림장에 이름 없이 글을 올린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해도,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이 다시 판단하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밝힌 기준은 비슷한 사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런 결과를 낳을 위험이 생길 정도여야 정서적 학대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와 성향, 행위의 경위·정도·반복성,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를 함께 따진다고 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판단 요소
판단 요소확인할 내용
관계·태도교사와 학생, 행위 당시 태도
아동 특성나이, 성향, 발달·건강 상태
행위 경위수업방해 등 계기, 교육적 의도
정도·반복성표현 수위, 반복 여부, 유형력 유무
결과행위 전후 아동 상태 변화

출처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도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대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다섯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 계속 항의하고 대든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름 없이 학부모에게 가정 지도를 안내한 것은 담임교사의 지도 재량 안이었습니다.

말이 거칠었지만 인격을 직접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다른 폭언이나 신체적 유형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학생이 기분이 나빴고 교사가 무서웠다고 진술했지만, 발언 전후로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는 법에서 어떻게 보호되나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수업 시간, 학생의 행동, 내 발언과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자료 보존 - 알림장 게시글 원문, 반성문,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삭제하지 않습니다.
  • 목격 진술 확인 - 같은 반 학생과 동료 교사가 본 내용을 학교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직접 학생을 불러 묻지 않습니다.
  • 교육감 의견 요청 - 학교를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교육감 의견 제출을 요청합니다. 수사기관 판단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출석 전에 교육적 의도와 재량 범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아동의 상태 변화 유무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학생에게 비슷한 발언이 여러 번 반복됐거나 신체 접촉이 함께 있었다면 진술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흐름
  1. 1

    신고 접수

    지자체·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신고

  2. 2

    경위 정리

    교사가 수업 경위와 자료를 보존

  3. 3

    교육감 의견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4. 4

    조사·수사

    학대 정도와 고의를 판단

  5. 5

    처분 결정

    불송치·불기소 또는 기소

출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제17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학생이 기분 나빴다고 하면 교사의 말은 곧 정서적 학대가 된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쾌감과 학대를 구분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이 실제로 해쳐질 정도였는지, 교사에게 학대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기록으로 합니다. 수업방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른 학생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교사가 어떤 말을 어떤 순서로 했는지, 알림장 글에 이름이 있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고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쓴 경위서는 시간이 지나 쓴 진술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등교 거부, 상담·치료 기록이 있는지, 학생의 진술이 경찰과 법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확인됩니다. 교육감 의견서와 학교의 생활지도 기록도 정당한 지도였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교사가 신고된 사건에서는 수업 경위와 학생 상태 변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교육감 의견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