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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하다고 증언했고 그 내용이 사실이면 위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하다고 증언했다면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맞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의 허위 공술을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고,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도 위증죄 성립에 장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증언 조서에 실제로 어떤 표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 출석 전에 법원에서 증인신문조서를 열람·복사해 실제로 어떤 질문에 어떤 표현으로 답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틀림없다」고 했는지 「그런 것 같다」고 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증언 당시 기억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남은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9월 이웃 사이의 주거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했습니다. I씨는 그날 밤 이웃이 자기 집 마당에 들어왔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틀림없이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다른 증거로 이웃이 실제로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는데, 2026년 1월 I씨는 위증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언 내용이 사실이어도 위증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의 허위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도 위증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증인이 모르는 일인데도 틀림없다고 단정해 증언한 사안에서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기억과 내용에 따른 위증죄 성립
기억대로 말함
증언 내용: 사실과 다름
위증죄: 불성립
기억과 다르게 말함
증언 내용: 사실과 같음
위증죄: 성립
모르는데 확실하다고 함
증언 내용: 사실과 같음
위증죄: 성립
모른다고 그대로 말함
증언 내용: -
위증죄: 불성립

출처 - 형법 제152조 제1항, 대법원 88도580 판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조문입니다. 무고죄가 객관적 진실을 기준으로 허위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위증죄는 증인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으면 괜찮았나요?

괜찮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하면 그 상태 그대로 「확실하지 않다」, 「그런 것 같았다」고 답하는 것이 기억에 맞는 진술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확실하다고 단정하는 순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됩니다.

선서 전에 이런 점을 미리 알면 위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신문 전에 선서하고, 자기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주체로 하므로, 선서 여부는 조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위증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법원이 반드시 감면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기억 상태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증언 당시의 질문 방식과 답변 전체 맥락을 봅니다. 질문이 유도적이었거나 앞뒤 답변에서 불확실함을 밝혔다면 확실하다는 표현만 떼어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단은 증인신문조서와 녹음 기록으로 합니다.

위증죄 허위 진술 대응 순서

  • 증인신문조서 확보 - 법원에서 조서를 열람·복사해 문제된 답변의 정확한 표현을 확인합니다. 녹음이 있으면 함께 신청합니다.
  • 선서 여부 확인 - 조서에 선서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선서하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기억 상태 정리 - 증언 당시 무엇을 기억했고 무엇을 몰랐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기억에 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재판 확정 여부 확인 - 증언한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은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경찰 조사에서 답변 맥락과 기억 상태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답변 앞뒤에서 불확실함을 밝힌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유도적이었다면 증인신문조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의 형사 방어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과적으로 사실을 말했으니 위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증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삼아, 모르는 일을 확실하다고 말했다면 내용이 맞아도 위증으로 봅니다. 무고죄와 기준이 정반대라는 점이 혼란을 만듭니다.

기록은 증인신문조서에서 시작합니다. 문제된 답변의 정확한 표현, 그 앞뒤 질문, 선서 여부가 조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한 문장만 떼어 고발된 경우가 많아서, 답변 전체 맥락을 확인하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는 주장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는 자료가 되고, 다툴 여지가 적다면 원래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 필요적 감면을 받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원래 사건의 확정 시점을 놓치면 감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증인신문조서의 답변 전체 맥락과 원래 사건의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혐의를 다툴지 자백 감면을 구할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인신문조서 사본·출석요구서·원래 사건의 판결문이나 진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 여부·선서 여부·자백 감면 시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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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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