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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형 집행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받는 상대방이 선서 없이 한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쌍방폭행처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증인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156조는 증인에게 신문 전 선서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공판조서에서 상대방 진술이 피고인 신문인지 증인신문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음 기일 전에 공판조서를 열람해 상대방 진술이 피고인 신문으로 기재됐는지, 선서한 증인신문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선서 없는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려 하면 증거 의견을 밝힐 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나에게 불리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바로 반박 증거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서 없는 진술은 처음부터 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와 N씨는 2025년 10월 주차 문제로 다투다 서로 밀치고 때려 쌍방폭행으로 함께 기소됐고, 2026년 3월 같은 법정에서 병합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판에서 M씨는 피고인 자리에서 선서 없이 N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N씨는 M씨의 이 진술이 자신의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왜 선서가 필요한가요?

쌍방폭행처럼 서로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 공동피고인은 상대방 사건에 대해서는 제3자, 즉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은 이런 공동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진술은 다른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진술을 내 사건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원이 선서를 받은 뒤 신문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서한 증인으로 진술하면 그 증언은 내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은 자기가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신문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쌍방폭행에서는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양쪽 모두의 처벌과 연결되므로, 상대방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습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거짓으로 증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같은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절차가 일시적으로만 분리된 경우에도 증인적격을 인정했습니다.

공동피고인 진술이 다른 피고인의 증거가 되는 조건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같은 절차 진행 중: 선서한 증인 진술만 증거
절차 분리 후: 선서한 증인 진술 증거
공범인 공동피고인
같은 절차 진행 중: 증인 될 수 없음
절차 분리 후: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 가능

출처 - 대법원 82도1000 판결, 대법원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소송절차의 병합과 분리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도 법원이 절차를 분리해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리 결정이 있으면 증인신문에 대비한 반대신문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쌍방폭행 공동피고인 진술 대응 순서

  • 공판조서 확인 - 상대방 진술이 피고인 신문인지 증인신문인지 확인합니다. 증거능력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증거 의견 진술 - 선서 없는 진술과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증거조사 단계에서 밝혀야 합니다.
  • 절차 분리 여부 확인 - 법원이 소송절차를 분리하는지 확인합니다. 분리되면 상대방이 증인이 됩니다.
  • 반대신문 준비 - 상대방이 증인으로 나오면 경위의 모순을 묻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씁니다.
  • 객관 증거 확보 - CCTV 영상, 진단서, 112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진술보다 결론을 좌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피고인 사이에 공모 관계가 문제 되거나 절차 분리 후 증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공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쌍방폭행 등 공동피고인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같은 법정에서 상대방이 한 말이면 그대로 내 사건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쌍방폭행처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 진술해야 내 사건 증거가 되고, 피고인 자리에서 한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어떤 자격으로 나왔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구분은 공판조서 기재에서 확인됩니다. 기일마다 상대방이 피고인 신문으로 진술했는지, 소송절차 분리 결정 후 증인으로 선서했는지가 조서에 적히므로, 기일이 끝나면 조서를 열람해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서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이의 신청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1심이 선서 없는 공동피고인 진술을 유죄 증거로 썼다면 증거능력 없는 증거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되고, 반대로 증인 선서 후 진술이었다면 위증 문제와 신빙성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쌍방폭행 등 공동피고인 사건의 형사 공판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진술의 자격과 공판조서 기재를 먼저 확인한 뒤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공판조서 사본·CCTV 영상·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절차 분리 시 증인신문 대비·쌍방폭행 정당방위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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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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