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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교사가 훈육하려고 한 말이면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훈육 목적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지켰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될 때만 정서적 학대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은 교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악의적 태도에서 나온 것인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범위였는지, 반복성과 지속시간, 긴급한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말이 몇 번,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와 학칙상 생활지도 절차를 따랐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연락을 받은 교사라면, 문제 된 발언이 있었던 날짜와 수업 상황, 그 전에 학생에게 한 지도 내용과 학칙상 절차를 따랐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는 절차도 있으니 학교에 알리는 것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교사의 말이 거칠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아동학대가 되는 것도, 훈육이었다는 말 한마디로 모두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교사 F씨는 2024년 수업 시간에 자주 떠드는 학생을 반 친구들 앞에 세워 놓고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큰 소리로 꾸짖으며 학생의 성적과 가정 형편을 들먹였습니다. 학생이 등교를 힘들어하자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F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F씨는 수업 질서를 지키려는 훈육이었을 뿐이라며,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훈육 목적이었으면 정서적 학대가 되지 않나요?

훈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만들 정도에 이르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지킨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이 세운 이 기준을 이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여서 보호하는 학생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훈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교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그 판단에는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 판결은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질서 유지를 위한 행위였는지부터 살핀다고 했습니다.

교사 훈육의 정서적 학대 판단 흐름
  1. 1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정신건강·발달을 해치거나 그 위험을 만들 정도인지

  2. 2

    법령·학칙 준수 여부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와 절차를 지켰는지

  3. 3

    사회상규 위배 여부

    목적, 인권 존중 범위, 반복성·지속시간, 긴급성, 학생 사정 종합

  4. 4

    결론

    위배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판결이 든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가 아닌 교육상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는지
  • 존중의 범위 -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 반복성·지속시간 - 같거나 비슷한 행위가 얼마나 반복되고 오래 이어졌는지에 비추어 합리적 범위였는지
  • 긴급성 -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지키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 학생의 사정 -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이 사건 원심은 이런 기준으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된 말이 학칙에 정한 생활지도 방법과 절차 안에 있었는지가 정서적 학대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내야 합니다. 교육감 의견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이고, 결론을 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고심에서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으므로, 양형 사정은 1심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내야 합니다.

교사 정서적 학대 신고 대응 순서

  • 발언 경위 기록 - 문제 된 말의 날짜, 수업 상황, 앞뒤 대화, 들은 학생을 적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시간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학칙·생활지도 고시 확인 - 학교 생활규정과 교육부 고시상 지도 방법을 모읍니다. 법령과 학칙의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학교 보고·교육감 의견 요청 - 학교에 사안을 알리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 학생 상태 자료 확인 - 학생의 연령, 성향, 그 전후 상담 기록을 정리합니다. 정신건강 침해 위험이 있었는지 다툴 때 필요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사과, 학부모와의 소통 기록, 근무 평가를 모읍니다. 상고심에서는 양형을 다투기 어려워 하급심에서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체 접촉이 함께 있었거나 2023년 이후 개정된 생활지도 고시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행위 당시 학칙과 고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사들은 「가르치려고 한 말이니 학대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은 「아이가 상처받았으니 당연히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둘 다 기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훈육 목적은 출발점일 뿐이고, 같은 말이 몇 번 반복됐는지, 학생의 나이와 성향에 비추어 어땠는지, 학칙 절차를 따랐는지를 함께 봐야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시점과 횟수 기록이 중요합니다. 문제 된 발언이 한 번이었는지 몇 주에 걸쳐 이어졌는지, 그 전에 상담이나 보호자 연락 같은 단계적 지도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교무수첩, 보호자와 주고받은 알림장이나 메시지, 학교 관리자 보고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교육감 의견서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정당행위 판단 요소 하나하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상고심에서는 양형을 다툴 수 없으므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도 하급심 단계에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사·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발언 경위와 학칙상 생활지도 절차를 먼저 정리한 뒤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와 정당행위 판단 요소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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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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