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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예전에 찍힌 영상을 지금은 없다면서 퍼뜨리겠다고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실제로 찍힌 적이 있는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면 상대가 지금 그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아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3도17896 판결은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거나 협박 당시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협박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협박 메시지는 답장하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 보낸 사람 계정과 시간이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으니 저장한 자료를 들고 경찰서를 찾으면 됩니다.

상대가 정말 영상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확인 없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귀던 B씨와 헤어지면서 B씨가 연애 중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지우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2025년 A씨가 새 연인을 만나자 B씨는 「그때 영상 아직 다른 데 있다, 회사 사람들한테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B씨는 수사에서 영상은 이미 다 지워서 없었고 겁만 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가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아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촬영되거나 복제된 적이 있는 성적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퍼뜨릴 수 있다는 식의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 당시 그 영상을 갖고 있거나 퍼뜨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도 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용하여」를 촬영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협박한다는 뜻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웠다」는 변명은 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협박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알리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말이나 문자는 물론 태도나 몸짓도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만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영상 기억하지?」처럼 영상을 떠올리게 하면서 주변에 알리겠다고 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메시지 한 통만 있어도 되지만, 여러 번 보냈다면 날짜와 내용을 모두 모아 두어야 협박의 정도와 반복성이 드러납니다.

촬영된 적이 없는 영상으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처음부터 찍힌 영상이 없었다면 이 죄가 아니라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단의 전제가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이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합니다.

협박죄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비교(2026. 10. 11. 기준)
구분요건법정형처벌불원 시
형법상 협박해악 고지3년 이하 징역 등공소 제기 불가
촬영물 이용 협박실제 촬영물을 수단으로 협박1년 이상 유기징역규정 없음
촬영물 이용 강요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3년 이상 유기징역규정 없음

출처 - 형법 제28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두 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과도 다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촬영물 이용 협박죄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빌미로 돈이나 만남을 요구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돈을 보내게 하거나 다시 만나자고 강요해 실제로 응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 응해 돈을 보냈다면 이체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응하지 않았더라도 요구 내용이 담긴 메시지는 협박의 수단과 목적을 보여 주므로 함께 보관합니다.

촬영물 협박 대응 순서

  • 메시지 보존 - 협박 문자·SNS 메시지·음성 녹음을 캡처하고 원본을 지우지 않습니다. 상대가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저장해야 합니다.
  • 촬영 사실 정리 - 영상이 언제, 어떤 경위로 찍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둡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적용 죄명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 고소 -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 서면 고소장이 없으면 구술로 고소하고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포 여부 확인 - 실제로 영상이 퍼졌는지 주변과 인터넷을 확인합니다. 유포가 있으면 별도 범죄와 삭제 요청이 함께 문제됩니다.
  • 진술 준비 - 협박을 받은 뒤 겪은 불안, 바뀐 생활을 메모해 둡니다. 피해자 진술과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이 실제로 찍혔는지 다툼이 있거나 협박과 함께 돈이 오갔다면 메시지 원본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촬영물 협박 피해자들은 「상대가 지웠다고 했으니 고소해도 안 될 것」이라며 망설입니다. 이번 판결로 그 걱정은 대부분 덜었습니다. 실제로 찍힌 영상이 있었고 그것을 빌미로 퍼뜨리겠다고 했다면, 지금 그 영상이 남아 있는지는 죄의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건을 가르는 것은 기록입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은 날짜와 시각, 보낸 계정, 영상이 찍힌 시기와 경위, 영상을 지웠다는 말을 들은 날을 서로 맞춰 둬야 합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거나 메시지를 회수하는 경우가 많아 받자마자 저장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성패를 가릅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적용 죄명을 일반 협박죄에서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끌어올리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반복성과 수단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가 되고, 돈을 보낸 내역이 있으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요 조항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도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진 시점과 협박 메시지의 내용을 먼저 확정해 적용 죄명과 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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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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