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장면으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뿌리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라도 그 장면으로 만든 홍보 포스터가 선정성만 강조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한다면 음화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관 상영과 달리 관객을 모으려고 만든 포스터는 그 자체로 음란성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포한 포스터 원본과 영화 본편 속 장면의 맥락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홍보물을 배포하기 전에 시안을 영화 본편과 따로 놓고 검토하십시오. 영화가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등급분류 대상은 영화와 예고편·광고영화이고, 포스터는 그 자체로 음란한지를 따로 판단받습니다.
등급을 받아 상영 중인 영화의 장면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장면을 쓴 홍보물이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노출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음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영화 배급사 마케팅 담당자 A씨는 2025년 9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홍보하려고, 영화 속 성애 장면 몇 컷을 크게 확대해 포스터와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포스터는 지하철역 광고판과 길거리에 배포됐는데,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A씨와 회사 대표가 음화 제조·반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등급을 받은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쓴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장면인데도 음화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심의를 마친 영화라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모으려고 영화 장면 일부를 포스터나 스틸사진으로 만든 경우, 그 광고물이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하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친다면 음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영화 전체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장면은 그 자체로 평가받는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포스터가 영화의 주제나 분위기를 전하는 데 그치고 선정적 장면을 따로 부각하지 않았다면 음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면 선택, 확대 정도, 함께 쓴 문구가 판단 재료입니다.
포스터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상영 전 등급분류를 받도록 정한 대상은 영화와 그 예고편 및 광고영화입니다. 포스터나 전단 같은 인쇄 광고물은 이 조항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은 극장 입장 연령을 제한할 뿐, 길거리에 붙이는 포스터의 음란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판단 절차 | 보는 사람 |
|---|---|---|
| 영화·예고편·광고영화 | 상영 전 등급분류 | 등급에 따라 입장 제한 |
| 인쇄 포스터·전단 | 자체 음란성 판단 | 불특정 다수 |
- 영화·예고편·광고영화
- 판단 절차: 상영 전 등급분류
- 보는 사람: 등급에 따라 입장 제한
- 인쇄 포스터·전단
- 판단 절차: 자체 음란성 판단
- 보는 사람: 불특정 다수
출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극장 안에서의 일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는 홍보물은 그만큼 더 엄격하게 평가받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란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물건을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음란하다고 보았습니다.
음화로 판단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등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스터를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 붙이거나 나눠 주는 것은 반포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합니다.
반포에 쓸 목적으로 음란한 도화를 만든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제작을 지시한 사람과 실제로 만든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홍보물 음화 혐의 대응 순서
- 홍보물 원본 확보 - 배포한 포스터·전단 원본과 시안 변경 이력을 모읍니다. 음란성 판단의 대상 자체입니다.
- 영화 본편과 비교 - 홍보물에 쓴 장면이 본편에서 어떤 맥락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선정성만 부각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배포 범위 정리 - 배포 장소, 기간, 수량을 정리합니다. 반포·전시 해당 여부와 양형에 쓰입니다.
- 제작 결정 과정 확인 - 누가 장면을 고르고 승인했는지 정리합니다. 관련자별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 회수 조치 - 문제 된 홍보물을 회수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홍보물을 온라인으로 퍼뜨렸거나 청소년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란물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화 홍보 담당자들은 「등급을 받은 영화의 장면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등급분류는 극장 안에서 누가 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고, 길거리에 붙는 포스터의 음란성까지 보증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영화의 맥락에서 떼어 낸 장면을 홍보물 그 자체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홍보물이 만들어진 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시안이 몇 차례 바뀌었는지, 누가 어떤 장면을 골랐는지, 내부 검토에서 수위 조정 의견이 있었는지가 이메일과 결재 기록으로 남습니다. 배포 장소와 기간, 회수한 날짜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음란성 판단뿐 아니라 관련자별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제작을 결정한 사람과 실무자, 배포 대행사 중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이 자료로 정해지고, 신속한 회수 기록은 양형과 회사의 대외 대응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란물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홍보물 원본과 영화 본편의 맥락을 먼저 비교한 뒤 음란성 판단 기준과 관련자별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포한 포스터 원본·시안 변경 기록·배포 장소와 수량 내역·영화 등급분류 결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음화 해당 여부·등급분류와의 관계·관련자별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 형법 제243조
- 형법 제244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