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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에 신체 모양 성인용품을 진열하면 음란물건전시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신체 일부를 조잡하게 본뜬 성인용품을 성인용품점에 진열한 것만으로는 음란물건전시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저속한 느낌을 넘어 성적 부위를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물건이어야 음란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문제 된 제품의 실제 모양과 색상, 진열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 공무원이나 경찰이 제품을 촬영하거나 압수하면 압수목록을 받아 두고, 같은 제품의 포장·설명서·진열 상태를 따로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성인용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장 진열품을 모두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음란성은 제품 하나하나의 표현 정도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부터 성인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장에 실리콘으로 여성 신체 일부를 본뜬 자위기구를 진열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음란한 물건을 전시했다며 제품을 촬영해 갔습니다. 제품은 신체 일부의 특징만 간략하게 표현했고 색상도 실제 피부와 달랐습니다. B씨는 음란물건전시죄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인용품 진열은 언제 음란물건전시죄가 되나요?

물건 전체를 볼 때 단순히 저속한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큼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음란물건전시죄가 됩니다. 판단은 판매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시대 평균인의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항문·엉덩이 부위를 재현한 성인용품이라도 여성 성기의 일부 특징만 정교하지 않게 간략히 표현했고 색상도 실제 피부색과 다르다면 음란한 물건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음란한 물건을 공연히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양이 정교하고 색까지 실제와 같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기를 사실 그대로 재현하고 채색까지 실제와 거의 같게 만들어 노골적인 인상을 준다면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성인용품 음란성 판단 요소
형상
음란성 부정 쪽: 일부 특징만 간략
음란성 인정 쪽: 실제와 거의 같게 재현
색상
음란성 부정 쪽: 실제 피부색과 다름
음란성 인정 쪽: 실제와 같게 채색
전체 인상
음란성 부정 쪽: 조잡한 인형에 가까움
음란성 인정 쪽: 노골적·적나라함

출처 - 대법원 2013도6345, 2013도922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도 실제 크기에 가깝게 만든 제품이라도 전체 모습이 조잡한 인형에 가깝고 성기 부분이 지나치게 흡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음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크기, 비율, 채색, 정교함을 함께 봅니다.

전시하려고 들여와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음란한 물건이라면 보관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시·판매에 쓸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은 이 사안에 제조·소지 처벌 조항만 인용했지만, 매장 진열이 문제 된 이 사안의 직접 근거는 전시를 처벌하는 형법 제243조입니다. 창고 재고는 제244조로, 진열품은 제243조로 나누어 따집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음란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음란물건전시 사건은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벌금도 형벌이어서 확정되면 범죄경력에 남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제품 사진, 판례 속 제품과의 비교표, 수입 경위 자료를 내고 음란성이 없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펼칩니다. 같은 제품을 계속 팔고 있다면 판결 결과에 따라 진열 여부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음란물건전시죄 대응 순서

  • 제품 사진 확보 - 문제 된 제품을 정면·측면에서 찍고 색상이 드러나게 남깁니다. 음란성 판단의 출발점이 제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 진열 방식 기록 - 매장 안 진열 위치와 외부에서 보이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공연한 전시인지 다툴 때 쓰입니다.
  • 유통 경로 확인 - 수입신고서나 거래명세서로 정상 유통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고의와 목적을 설명할 때 쓰입니다.
  • 유사 판례 대조 - 2013도6345, 2013도9228 판결의 제품 묘사와 비교합니다. 표현 정도가 비슷하면 무죄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조사 출석 준비 - 피의자 조사에서는 제품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미리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이 실물과 거의 같거나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는 곳에 진열됐다면 제품 사진과 매장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란물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용품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성인용품이라는 분류가 아니라 개별 제품이 성적 부위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표현했는지를 봅니다. 같은 매장 안에서도 제품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당일 제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압수 전에 찍은 사진, 포장 상자, 수입신고서, 진열 위치를 보여 주는 매장 사진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압수 뒤에는 같은 상태의 사진을 다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제품 사진을 근거로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피고인 쪽에서 판례 속 제품과 구체적으로 비교한 자료를 내면, 법원은 그 비교를 바탕으로 음란성을 다시 판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음란물 유포·전시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과 표현물의 실제 모습을 기록으로 확정한 뒤 판례 기준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제품 사진·압수목록·수입신고서나 거래명세서·매장 진열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제품의 음란성 해당 여부·공연한 전시인지·보관 재고의 처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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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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