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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점에서 자위기구를 팔아 음화판매죄로 기소됐는데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음란한 물건의 판매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명확성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기구가 모두 음란한 물건은 아니고 형상 자체가 노골적인 예외적 경우만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된 제품의 실물 사진과 진열 방식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속을 받았다면 압수된 제품의 사진, 제품명, 수입·유통 경로 서류를 바로 확보해 두십시오. 음란성 판단은 물건의 형상과 색깔, 재질을 직접 보고 하므로 같은 제품의 실물 사진이 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매장의 다른 성인용품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성인용품점을 운영해 왔는데, 2025년 5월 단속에서 인체 특정 부위를 사실적으로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를 진열·판매했다는 이유로 음화판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는 고지를 받은 지 닷새 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다른 가게에서도 흔히 파는 물건인데 「음란」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해 위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화판매죄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1헌바176 결정」은 성인용품점에서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해 처벌받은 사건에서, 음란한 물건의 판매와 판매 목적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란을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해,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것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인용품은 모두 음란한 물건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결정은 성기구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나 색깔, 재질 등을 살펴 형상 자체의 자극과 표현의 노골성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는 성기구의 판매나 소지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기구 음란성 판단 요소
형상
확인할 내용: 인체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현했는지
색깔·재질
확인할 내용: 표현의 노골성
진열·포장
확인할 내용: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지
판매 목적
확인할 내용: 영리 목적 판매·소지인지

출처 - 헌법재판소 2013. 8. 29. 2011헌바176 결정

재판관 2명은 보충의견에서 성기구는 사적 공간에서 쓰이는 도구여서 음란성을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충의견은 정식재판에서 음란성을 좁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그 제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데 집중합니다. 제품의 형상이 인체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현했는지, 색깔과 재질이 노골적인지, 포장과 진열 방식이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음란성 판단을 다시 받아 보는 데 따르는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판매하지 않고 매장에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 행위에 쓸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 목적이 없는 단순 소지는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용품 음화판매 대응 순서

  • 제품 실물 자료 확보 - 압수된 제품과 같은 모델의 사진, 규격, 재질 정보를 모읍니다. 음란성 판단의 대상 그 자체입니다.
  • 유통 경로 정리 - 수입 신고, 정식 유통 여부, 다른 매장의 판매 현황을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물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진열 방식 점검 - 매장 외부에서 보이는지, 미성년자 출입 차단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었는지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청구합니다. 이유는 공판에서 밝혀도 됩니다.
  • 음란성 주장 정리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엄격한 음란 개념과 보충의견을 근거로 제품별로 다툽니다. 문제 제품을 진열에서 빼 두면 추가 단속 위험도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소년 출입이나 온라인 판매가 얽히면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속 기록과 판매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용품점 운영자들은 정식 수입된 물건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단속 한 번에 영업 전체가 불법이 된다고 걱정합니다. 실제 판단은 제품마다 따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매장에서도 어떤 제품은 음란한 물건이 되고 어떤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품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압수된 제품의 모델명과 사진, 수입신고서, 진열 위치를 찍은 매장 사진, 단속 일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압수물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같은 모델의 실물을 따로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정식재판에서 음란성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판사가 직접 형상과 재질을 보고 판단하므로, 사진과 규격 자료가 정확할수록 노골성 다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가 된 물건의 실물 자료와 유통 경로를 먼저 확보해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제품별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 등본·압수목록·제품 사진·수입신고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제품별 음란성 해당 여부·판매 목적 소지 성립 여부·정식재판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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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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