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교칙 어긴 학생 머리를 때린 교사, 훈육 목적이면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법령과 학칙이 금지한 방법으로 체벌했다면 훈육 목적이어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22도1718 판결로 다친 곳이 없을 때의 판단 기준, 정당한 생활지도와의 구별, 교사에 대한 가중처벌과 학부모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이 진술을 녹음이나 메모로 남기고, 맞은 부위 사진과 진료 기록, 같은 반 학생들의 목격 내용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법령과 학칙이 금지한 방법으로 체벌했다면 훈육 목적이어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중학교 교사가 학생 머리를 때리는 등 3회 체벌한 사건에서, 상해에 준하는 변화가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교사는 신고의무자여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중학교 1학년 아들은 2026. 4. 7. 수업 종이 울린 뒤 교실 뒤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같은 반 다른 학생도 앞문으로 들어왔다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멍이 들지는 않았지만 「창피하고 화가 났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학교는 훈육 차원이었고 다친 곳도 없으니 담임 교체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D씨는 이런 체벌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체벌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중학교 교사가 6개월여 동안 13~14세 학생 3명에게 한 번씩 체벌한 사건입니다. 수업 종이 울렸는데 교실 뒤에 서 있거나 앞문으로 들어왔다는 이유, 지각해 교무실 앞에 선 학생의 복장 불량을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이었습니다. 원심은 학생들이 기분이 상한 정도이고 학생별로 1회에 그쳤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생활지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규정이 적용되므로 “위 법령과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다면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3세 학생이 피해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기분이 안 좋았다」는 진술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학생별로 한 번이어도 단기간 반복됐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친 곳이 없어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는 장소와 시기,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을 함께 보고,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 비슷한 행위의 반복성과 기간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처가 남았는지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법령이 금지한 수단을 썼는지가 먼저입니다. 체벌 금지는 판결 당시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있었고, 그 조항이 삭제된 뒤 현행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판결 기준은 그대로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에 안 따르는 학생 팔을 잡아 일으킨 담임교사, 아동학대인가요?」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 된 다른 사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체벌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방법이 기준입니다.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이런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허용 여부 | 근거 |
|---|---|---|
|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 허용,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
| 긴급한 경우 분리 등 일시적 제지 | 최소한도에서 허용, 보고 필요 | 법 제20조의2 제3항~제5항, 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
| 도구ㆍ신체로 고통을 주는 체벌 (핵심 행) | 금지, 훈육 목적이어도 신체적 학대 가능 | 시행령 제40조의3, 2022도1718 판결 |
법령이 금지한 방법인지가 먼저이고, 다친 곳이 없어도 반복성과 아이 반응까지 봅니다.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그러나 지도나 제지의 형식을 갖추어도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학생들의 행동이 교칙 위반인지, 어떤 지도가 필요했는지 심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 쪽에서는 지도의 필요성과 방법이 법령 범위 안이었다는 점을, 학부모 쪽에서는 고통을 주는 방법이 쓰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교사의 체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교사가 도구나 손으로 아이를 때렸나요?
법령이 금지한 체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다른 학생에게도 비슷한 체벌이 있었나요?
반복성 판단에 중요하므로 목격 학생과 보호자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아이가 등교를 꺼리거나 불안해하나요?
상담 기록을 남기고 학교에 분리 조치를 요청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학교가 신고 없이 내부 처리로 마무리하려 하나요?
보호자가 직접 시ㆍ군ㆍ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학교 체벌 아동학대 대응 순서
- 증거 정리 - 아이 진술, 사진, 진료 기록, 목격 학생 진술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 반복 여부 확인 - 다른 학생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 시ㆍ군ㆍ구나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합니다.
- 아이 보호 - 학교에 분리 조치와 상담 지원을 요청합니다.
- 절차 대응 - 조사 일정과 처분 결과를 기록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사가 쓴 방법이 법령과 학칙이 금지한 것인지, 같은 행위가 반복됐는지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아동학대 사건의 고소 대리와 교원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교 체벌 사건은 상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아이의 말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도 13세 학생이 피해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아이가 처음 말한 표현을 그대로 적어 두고 반복해서 묻지 않는 편이 진술의 힘을 지킵니다. 같은 교사에게 다른 학생도 맞았다면 반복성이 인정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교사 쪽에서는 지도의 필요성과 방법을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학생 행동이 실제 교칙 위반이었는지, 말로 지도한 뒤의 상황이었는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훈육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와 보육기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 고소 대리와 교원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지도 방법과 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학대 성립 여부를 정리합니다.
- 학교 아동학대 고소 대리
- 교원 아동학대 형사 변호
- 정당한 생활지도 해당 여부 검토
-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지원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업에 안 따르는 학생 팔을 잡아 일으킨 담임교사, 아동학대인가요?
- 교사가 훈육하려고 한 말이면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
- 수업 방해한 학생을 반 아이들 앞에서 꾸짖은 담임교사, 정서적 아동학대인가요?
- 교사가 체벌하다 학생이 다쳤다면 교사와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유치원 교사가 안전을 위해 유아를 훈육해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나요?
출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718 판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20호·제4항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제3호
- 민법 제750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