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엑셀로 휴대폰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광고 문자를 보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엑셀 같은 일반 프로그램으로 휴대폰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광고 문자를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만든 번호에 결번이 섞여 있어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발송을 멈추고 번호를 만든 파일과 발송 기록부터 보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발송을 바로 멈추고, 번호를 만든 파일과 발송 프로그램의 발송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번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혐의의 성립 여부와 범위를 가릅니다.

결번이 섞여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빼고 계산해 달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결번 여부는 죄의 성립을 바꾸지 못하고, 다툴 지점은 번호를 만든 방식과 영리 목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휴대폰 판매점 영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5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늘리려고 엑셀의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수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번호로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돌려 기기 할인 광고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만든 번호 가운데에는 없는 번호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신자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전문 프로그램을 쓴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받은 사람도 일부라며 처벌 대상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엑셀로 휴대폰 번호를 만들어 광고 문자를 보내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사람이 숫자를 조합해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는 법이 따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061 판결은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얻으려고 엑셀의 자동입력 기능으로 다량의 번호를 만들어 광고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번호 생성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쓴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만든 번호 중에 없는 번호가 섞여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이렇게 만든 번호 가운데 실제로 쓰이지 않는 결번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자체이므로, 문자가 실제로 몇 명에게 도달했는지는 죄의 성립이 아니라 양형에서 따지는 사정입니다.

번호를 직접 모았다면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영리목적의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관계에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고객에게 같은 종류의 상품을 알리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광고 문자 위반 유형별 제재(2026. 10. 4. 기준)
번호 자동생성
근거: 제50조 제5항 제2호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전송 출처 은폐
근거: 제50조 제5항 제4호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전 동의 없는 전송
근거: 제50조 제1항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야간 전송 별도 동의 없음
근거: 제50조 제3항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4조 제1항 제4호, 제76조 제1항 제7호

동의 없이 광고 문자를 보내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별도 동의 없이 보내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번호 자동생성은 이와 달리 징역형까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원안 이후 바뀐 조문은 무엇인가요?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위 판결 당시에는 구법 제50조 제6항 제2호와 제65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었고, 상담 원안은 제50조 제5항 제2호와 제74조 제1항 제3호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금지 규정이 제50조 제5항 제2호, 처벌 규정이 제74조 제1항 제4호이고, 2024년 개정으로 「조치」라는 표현이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처벌 수준은 같습니다.

광고 문자 번호 자동생성 대응 순서

  • 발송 중단 - 남은 예약 발송을 모두 멈추는 일입니다. 조사 중에도 발송이 이어지면 범행 기간이 늘어납니다.
  • 자료 보존 - 번호를 만든 엑셀 파일과 발송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는 일입니다. 생성 방식과 발송 건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 번호 출처 정리 - 자동으로 만든 번호와 고객에게서 직접 받은 번호를 나누는 일입니다. 직접 받은 번호는 자동생성 혐의와 따로 판단됩니다.
  • 영리 목적 확인 - 문자로 얻으려던 수수료나 판매 이익의 구조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 조사 대응 -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와 기간을 확인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발송 지시자가 따로 있으면 그 경위도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점 본사의 지시로 발송했거나 문자 발송 대행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지시 내용을 보고 각자의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광고 문자 사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동의 없이 보낸 것」만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번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먼저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번호로 보낸 문자는 과태료 문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숫자를 조합해 만든 번호로 보냈다면 징역형까지 있는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번호의 출처를 나누어 두는 일이 결과를 바꿉니다. 엑셀 파일의 작성일, 발송 프로그램의 발송 일시와 건수, 고객 명단을 받은 날짜가 남아 있어야 어느 문자가 자동생성 번호로 간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지우면 오히려 전체 발송이 자동생성 번호로 간 것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소사실의 범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발송 건수와 기간이 공소장에 그대로 옮겨지고, 이익 규모와 반복 횟수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판매점 직원이 본사 지시로 발송했다면 그 지시 문자와 수수료 정산 내역이 공범 관계와 책임 분담을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번호의 출처와 발송 기록을 먼저 나누어 자동생성 혐의가 미치는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번호를 만든 엑셀 파일·문자 발송 기록·고객 명단 수집 경위·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번호 자동생성 해당 여부·영리 목적과 책임자·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