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음란 사진을 비판하려고 그대로 올렸다면 음란물 유포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사진이 음란물이어도 비판·학술 의견과 결합해 해악이 해소되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도13352 판결의 판단 기준과 처벌될 수 있는 경우, 조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게시물 원본 화면, 사진 아래에 붙인 의견, 그 글을 쓰게 된 경위와 평소 활동 기록을 먼저 보존해 두십시오. 게시물을 지웠다면 지운 날짜와 이유도 정리해 두면 정당행위 판단에 쓰입니다.
사진 자체가 음란물이어도 비판·학술적 의견과 결합해 해악이 해소되면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따져 이 결론을 냈습니다. 비판 문구를 한 줄 붙였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으니, 조사에서 게시 전체의 맥락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조사에서 사진을 올린 사실만 서둘러 인정하는 진술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성교육 강사로, 2026. 2.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심의기구가 삭제를 결정한 신체 노출 사진 몇 장을 옮겨 놓고, 이것이 정말 음란물인지 묻는 비판 글을 함께 올렸습니다. 일주일 뒤 항의 댓글이 이어지자 사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2026. 4. 경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고, 담당 수사관은 사진 캡처본만 보여 주었습니다. A씨는 비판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 줘야 하는지, 사진을 지운 것이 도움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음란물이 맞는데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음란성과 위법성은 따로 판단합니다. 먼저 음란물인지는 표현물 전체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보고,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아무런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없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음란한 사진이 그에 관한 논의를 위한 의견과 함께 게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결합 표현물에서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결합된 위와 같은 표현 등을 통해 상당한 방법으로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정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사진이 음란물이라는 판단은 그대로 두고, 게시 행위 전체를 놓고 처벌할 만한지를 다시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도 「사진이 음란하지 않다」는 주장과 「음란하더라도 게시는 정당했다」는 주장을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법원은 심의위원의 게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죄를 확정했지만, 사진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 이유는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학원 교수이자 심의위원으로, 심의에서 음란정보로 의결된 남성 성기 사진 8장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그대로 옮기고, 성행위 서사가 없는 성기 이미지를 음란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붙였습니다.
| 판단 요소 | 대법원이 본 사정 | 결론 |
|---|---|---|
| 음란성 (핵심 행) | 근접 촬영, 성적 흥분·공공장소 노출을 드러내는 제목 | 음란물 해당 |
| 목적의 정당성 | 표현의 자유 연구, 심의 결정에 대한 비판 | 인정 |
| 수단의 상당성 | 사진과 심의규정 제시 필요, 알려지지 않은 개인 공간 | 인정 |
| 법익균형성 | 성관계·미성년자·폭력 없음, 성적 설명 없음, 일주일 뒤 삭제 | 인정 |
사진이 음란물이라는 판단과 게시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대법원은 사진들이 근접 촬영과 제목으로 성적 흥분과 공공장소 노출을 드러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와 심의 활동이라는 게시 목적이 정당하고, 문제를 부각하려면 판단 대상인 사진과 심의규정을 함께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널리 알려진 곳이 아니어서 주제를 공유하는 사람이 제한적이었고, 성관계 장면이나 미성년자·폭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일주일 뒤 사진을 삭제한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방법·법익균형이 인정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의견이 학술 논문처럼 완결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어도, 인터넷 공간에 맞는 말로 견해를 집약했다면 일정한 학술적·사상적 가치가 있다고 본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비판 목적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판 의견이 형식에 그치거나 사진의 해악이 의견으로 해소되지 않을 정도이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근거로 든 사정을 거꾸로 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사진이 성관계를 직접 묘사하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폭력·강제를 담고 있으면 해악이 커서 의견으로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사진에 성적인 설명을 덧붙이거나,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에 오래 올려 두었다면 수단의 상당성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진과 함께 그 사진에 대한 비판이나 학술적 의견을 올렸나요?
게시물 전체 화면을 보존해 결합 표현물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사진에 성관계 장면, 미성년자, 폭력이 담겨 있나요?
정당행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변호인과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게시 공간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었나요?
공개 범위와 게시 기간, 삭제 시점을 정리해 수단의 상당성을 따져 봅니다.
형법 제20조
경찰 출석요구나 고소 통지를 받았나요?
출석 전에 게시 목적을 보여 줄 활동 자료를 모아 둡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현행 정보통신망법도 음란한 화상·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구조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촬영물은 별도의 법률로 훨씬 무겁게 처벌되어 이 판결 법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위가 어디까지인지는 「18세 관람가 등급 받은 성인영화를 VOD로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음란물 게시 혐의 대응 순서
- 게시물 전체 보존 - 사진만이 아니라 제목, 의견, 인용한 규정까지 게시 당시 화면을 확보합니다.
- 게시 목적 정리 - 직업, 연구·활동 이력, 같은 주제의 다른 글을 모아 목적의 정당성을 보여 줍니다.
- 노출 범위 확인 - 방문자 수, 공개 범위, 게시 기간, 삭제 시점을 정리합니다.
- 진술 준비 - 사진이 음란한지와 게시가 정당한지를 나누어 주장할 내용을 정합니다.
- 처분 이후 대응 - 기소유예·약식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다툴지 판단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진의 수위와 함께 붙인 의견의 내용, 게시 공간과 기간에 따라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란물 유포 혐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사진만 캡처해 기록에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비판 의견과 인용한 규정, 제목이 빠진 채 사진만 남아 음란물 판단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게시 당시 화면 전체를 처음부터 제출해 결합 표현물이라는 점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법원이 무죄 근거로 든 사정 가운데 많이 놓치는 것이 노출 범위와 삭제 시점입니다. 방문자 통계, 공개 설정, 비판이 나온 뒤 언제 지웠는지는 본인만 가진 자료라 늦게 내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게시 목적은 진술보다 평소 같은 주제로 쓴 글과 활동 이력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물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 경위와 노출 범위, 삭제 시점을 근거로 음란성과 위법성 판단을 나누어 다툽니다.
- 음란물 유포 혐의 수사 대응
- 온라인 게시물 형사 변호
- 정당행위 주장 의견서 작성
- 기소유예·약식명령 불복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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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