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누드 광고 사이트에 여성 사진과 성행위 만화를 올리면 음란물 유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성기 노출 없이 저속한 정도의 누드 사진과 만화라면 음란물 유포죄의 음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누드광고 사이트 게시물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고, 몰래 촬영한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게시물 목록과 각 사진의 출처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문제가 된 게시물 목록과 게시 날짜, 각 게시물의 출처(직접 촬영·구입·외부 수집)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몰래 촬영된 사진이 섞였는지가 적용 법률을 바꿉니다.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게시물이면 모두 음란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란은 그보다 훨씬 좁은 개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부터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누드 사진 사이트를 운영하며 혼자 포즈를 취한 반라·전라 여성 사진과 남녀의 애정 행위를 상반신만 그린 만화를 올려 왔습니다. 성기나 음모가 직접 드러난 게시물은 없었고, 광고 수익은 한 달에 80만원 정도였습니다. 2025년 C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이 정도 게시물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누드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가 되나요?
게시물이 법에서 말하는 음란에 해당할 때만 처벌됩니다. 성기나 음모의 직접 노출 없이 여성이 혼자 포즈를 취한 사진, 성행위를 상반신만 묘사한 만화라면 저속하더라도 음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은 누드광고 사이트에 전라의 여성 사진과 성행위 만화를 올려 월평균 4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운영자에 대해, 그 게시물이 형사 규제 대상이 될 정도는 아니라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음란한 게시물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 1
전체적으로 관찰
게시물 일부가 아닌 전체 표현을 봄
- 2
노골성 확인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
- 3
존엄성 훼손 정도
저속함을 넘어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 4
다른 가치 유무
예술·과학·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는지
- 5
평균인 기준 판단
제작자 의도가 아닌 사회통념으로 객관 평가
판례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며 문학적·예술적·과학적·교육적 가치가 없는 것을 음란으로 봅니다. 판단은 제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합니다.
몰래 촬영한 사진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치마 속처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진이라면 음란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행위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음란 게시물 온라인 게시 | 정보통신망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음란물 오프라인 전시 | 형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불법 촬영물 반포·전시 | 성폭력처벌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온라인 반포 | 성폭력처벌법 | 3년 이상 유기징역 |
| 불법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음란 게시물 온라인 게시
-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음란물 오프라인 전시
- 적용 법률: 형법
-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불법 촬영물 반포·전시
-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 온라인 반포
-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불법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제4항, 형법 제243조
광고 수익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런 촬영물을 올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원안 사례의 사이트에도 치마 속 사진이 있었는데, 원안 판결은 음란성만 다루었습니다. 지금 같은 게시물이라면 이 부분이 가장 무거운 쟁점이 됩니다.
사이트가 아닌 가게에 전시하면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면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란의 판단 기준은 정보통신망법과 같습니다.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한다면 두 법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수사 대응 순서
- 게시물 목록화 - 문제 된 게시물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화면을 보존합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게시물과 대조하는 기준이 됩니다.
- 출처 확인 - 각 사진·영상을 직접 촬영했는지, 구입했는지, 외부에서 가져왔는지 확인합니다. 몰래 촬영물이면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노출 정도 분류 - 성기·음모의 직접 노출 여부와 표현 방식으로 게시물을 나눕니다. 음란 해당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불법 촬영물 삭제 -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곧바로 내립니다. 소지·저장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 수익 자료 정리 - 광고 계약서와 수익 입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영리 목적 여부와 범죄수익 산정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물에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거나 촬영대상자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면 다른 처벌 규정까지 게시물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면 모두 음란물 유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이 말하는 음란은 그보다 훨씬 좁습니다.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합니다. 노출 정도와 표현 방식이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서 게시물마다 기록이 필요합니다. 게시 날짜, 화면 보존본, 사진의 출처와 촬영 동의 여부, 광고 계약서가 그 기록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가져온 사진 가운데 몰래 촬영된 것이 섞여 있으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사에서는 이 기록으로 문제 된 게시물을 특정하고 음란 해당 여부를 하나씩 다툽니다. 재판에서는 게시물별로 유무죄가 갈릴 수 있고, 광고 수익 입금 내역은 영리 목적과 추징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을 출처와 노출 정도별로 분류한 뒤 음란 해당 여부와 불법 촬영물 포함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문제 된 게시물 목록·게시물 출처 자료·광고 계약서·수익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음란 해당 여부·불법 촬영물 포함 여부·영리 목적 판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형법 제2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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