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18세 관람가 등급 받은 성인영화를 VOD로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등급을 받은 성인영화를 편집 없이 VOD로 올렸다면 그것만으로 음란물 유포죄가 되지는 않고, 영상이 음란한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등급분류가 음란성 판단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인터넷 제공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하게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영상 목록과 등급분류 결정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문제 된 영상 목록, 등급분류 결정서, 편집 여부, 성인인증 절차 화면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음란성은 영상마다 따로 판단되므로 어느 영상이 문제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등급분류 결정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에 영상을 새로 편집해 낼 의무도 없습니다. 원본 그대로 제공한 사실 자체가 방어 자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해외 성인영화 판권을 가진 회사의 대표 A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영화 20여 편을 편집 없이 그대로 온라인 VOD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성인인증을 거쳐야 볼 수 있는 구조였고, 성기 노출 장면은 없었습니다. 몇 달 뒤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고, 등급을 받은 영상인데도 처벌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8세 관람가 영상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인가요?

등급을 받은 영상을 편집 없이 올렸다면 그것만으로 음란물 유포죄가 되지는 않지만, 영상 내용이 음란하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관람 연령을 나누는 절차일 뿐 음란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등급분류를 참작할 수는 있지만 그 판단에 묶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은 이 원칙을 밝히면서도, 18세 관람가 비디오물을 편집·변경 없이 옮긴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제공했다는 시청 환경만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음란한 영상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음란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그 표현물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아야 합니다.

음란성 판단 흐름
  1. 1

    영상 전체 관찰

    일부 장면이 아니라 영상 전체를 봅니다

  2. 2

    노골성 판단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지 봅니다

  3. 3

    가치 판단

    문학적·예술적·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봅니다

  4. 4

    평균인 기준

    제작자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판단은 제작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합니다. 영상 전체를 놓고 보므로, 일부 장면만 떼어 내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기 노출이 없고 애무 장면 위주인 영상은 음란성이 부정된 사례가 있지만, 같은 업체의 영상이라도 내용이 더 노골적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성인인증을 걸어 두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인인증은 음란성 판단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음란한 영상이라면 성인만 볼 수 있게 했더라도 유통 금지 대상입니다. 반대로 음란하지 않은 영상이라면 인터넷으로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청소년 접근은 성인인증 같은 별도 절차로 막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 위 판결의 취지입니다.

유통 방식별 적용 법률(2026. 10. 4. 기준)
인터넷 VOD·스트리밍
적용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DVD 판매·대여·상영
적용 법률: 형법 제243조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43조

인터넷이 아닌 DVD 판매·대여나 극장 상영이었다면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대응 순서

  • 영상 특정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영상 제목과 장면을 확인합니다. 음란성은 영상마다 판단합니다.
  • 등급·원본 자료 확보 - 등급분류 결정서와 원본 파일을 준비합니다. 편집·변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씁니다.
  • 유통 구조 정리 - 플랫폼, 성인인증 방식, 결제 구조, 이용자 범위를 정리합니다. 공공연한 전시인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 내용 검토 - 노출 수위, 성행위 묘사 방식, 줄거리 비중을 정리합니다. 존엄성 훼손 수준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진술 준비 - 조사에서 영상 내용과 제공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범위를 좁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존 인물이 촬영 사실을 몰랐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면 전혀 다른 법률이 적용되므로 영상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단계 조력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인영화 유통 사건에서 업체들은 「등급을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은 「인터넷이니 더 엄격하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생각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등급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인터넷이라는 매체도 판단 기준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영상별 등급분류 일자, 원본과 업로드 파일이 같다는 해시값이나 편집 기록, 성인인증을 도입한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플랫폼 운영사와 주고받은 메일도 유통 경위를 보여 줍니다.

이 자료는 기소 여부를 다툴 때 영상별로 음란성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기소되더라도 공소사실에 적힌 영상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부 영상만 유죄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영상을 하나씩 특정해 음란성 판단 기준에 맞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찰 출석요구서·등급분류 결정서·문제 된 영상 목록·플랫폼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영상별 음란성 판단·등급분류의 의미·유통 구조에 따른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