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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요양보호사가 욕하는 70대 환자의 입을 잡고 손등을 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요양보호사가 70대 환자의 입을 손으로 잡고 손등을 친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노인 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당시 상황이 찍힌 CCTV와 환자의 욕설·할퀸 상처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당일 CCTV 보존을 시설에 요청하고, 할퀸 상처는 사진과 진료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환자가 먼저 욕하고 할퀴었다는 사정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못해도 양형에서 그대로 고려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2025년 가을 요양원에서 75세 입소자를 돌보던 중, 입소자가 계속 욕설을 하자 손으로 입을 잡아 막았고 입소자가 팔을 할퀴자 손등을 한 차례 쳤습니다. 다른 직원이 이를 보고 시설장에게 알렸고, 시설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환자가 먼저 욕하고 할퀴었는데도 처벌되는지,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요양원에서 노인 환자를 때리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입을 손으로 잡아 막거나 손등을 치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여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폭행죄와 노인복지법 비교(2026. 10. 4. 기준)
대상
형법 폭행죄: 모든 사람
노인복지법: 65세 이상 노인
법정형
형법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노인복지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합의 시
형법 폭행죄: 공소 제기 불가
노인복지법: 공소 제기 가능
자격
형법 폭행죄: 규정 없음
노인복지법: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출처 - 형법 제260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14 제1항 제2호

2026. 10. 4.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상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환자나 가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도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하는 데 크게 반영됩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와의 합의가 실무상 쓰이지만, 대리 의사표시의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시·도지사는 제39조의9를 위반해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이때 재량이 없습니다. 벌금형이어도 처벌을 받은 이상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형량보다 자격 유지가 더 큰 쟁점이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 폭행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구할 사정이 있는지를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가 먼저 할퀴었으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할퀴는 행동을 막으려 손을 잡거나 떼어 내는 정도는 방어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미 공격이 멈춘 뒤 손등을 친 것이라면 방어를 넘어선 행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욕설을 막으려고 입을 잡은 행위는 신체 공격에 대한 방어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인 폭행 혐의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시설에 당일 CCTV 원본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일입니다. 행위의 순서와 강도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상처 기록 확보 - 할퀸 상처를 사진과 진료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환자의 공격이 먼저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경위서 정리 - 당시 돌봄 상황과 환자의 상태를 시간 순서로 적는 일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와 경찰 진술의 기준이 됩니다.
  • 보호자 사과와 합의 -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찾는 일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과 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 자격 취소 대비 - 처분 결과에 따른 자격 취소와 청문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일입니다. 형사 결과가 자격 문제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에게 상해가 생겼거나 같은 환자에게 여러 차례 행위가 있었다면 진단서와 영상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양보호사들은 「환자가 먼저 욕하고 할퀴었으니 쌍방」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폭행을 따로 무겁게 처벌하고,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는 사정은 대부분 양형 사정에 그칩니다. 형법 폭행죄처럼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영상과 기록이 정합니다. 시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이고, 할퀸 상처는 금방 아뭅니다. 사건 당일 돌봄 일지, 동료 직원의 진술, 보호자에게 연락한 시각을 바로 정리해 두어야 행위의 강도와 순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자료가 되고, 재판에서는 벌금형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처벌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므로, 형사 기록이 그대로 자격 청문 절차의 자료로 넘어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영상과 돌봄 기록으로 행위의 순서와 강도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 단계의 선처 사정과 자격 유지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설 CCTV 영상·돌봄 일지·상처 사진·노인보호전문기관 통지문을 준비해 주시면, 폭행 해당 여부·정당방위 주장 가능성·자격 취소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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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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