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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에게 맞은 아버지 사건은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65세 이상 노인을 업무상 보호하는 요양보호사가 폭행하면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처를 입혔다면 제55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상처를 진단서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요양원 안에서 생긴 일이라도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시설과 합의하거나 시설 내부 조사를 먼저 거쳐야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와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는 따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아버지(86세)는 2025년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습니다. 2026년 9월 면회 때 아버지 팔과 얼굴에 멍이 있어 물어보니, 밤에 기저귀를 갈다가 요양보호사가 때렸다고 했습니다. 시설은 「직원 실수」라며 사과만 했고, R씨는 이 일이 노인학대 범죄로 처벌되는지, 일반 폭행과 무엇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인학대와 노인학대관련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는 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노인학대 가운데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법에 열거된 죄를 말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보호자를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는 업무상 입소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이므로 보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폭행은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되고, 취업제한명령 같은 노인학대 특유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유형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행위마다 벌칙을 둡니다. 상해가 가장 무겁고, 폭행·성적 학대·방임·구걸 강요·정서적 학대가 그다음, 노인을 위한 금품을 목적 외에 쓰는 행위가 그다음입니다.

노인학대 금지행위별 벌칙(2026. 10. 1. 기준)
상해
벌칙: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학대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방임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걸 강요·이용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정서적 학대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목적 외 사용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호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폭행·성적 학대·방임·구걸·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금품 목적 외 사용 - 노인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다른 데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버지가 멍이 든 정도라면 폭행 또는 상해가 문제 됩니다. 상해 여부는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부상 정도로 판단하므로, 병원 진단을 빨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가해 요양보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나요?

계속 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시·도지사는 금지행위를 해 노인복지법 벌칙으로 처벌받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자격 취소 절차도 이어집니다.

요양원 노인학대 대응 순서

  • 상처 기록 - 멍과 상처를 날짜와 함께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단서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도 적어 둡니다.
  • 신고 - 경찰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시설의 사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 자료 보존 요청 - 시설에 CCTV 영상과 근무표 보존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거처 결정 - 아버지를 그 시설에 계속 둘지, 다른 시설로 옮길지 정합니다. 가해 직원과의 분리를 요구합니다.
  • 형사·행정 절차 확인 - 수사 진행과 지자체의 시설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설이 CCTV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고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기록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노인복지시설의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요양원에서 생긴 폭행을 시설이 「직원 실수」로 처리하면 가족도 사과를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처럼 업무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의 폭행은 노인학대관련범죄가 되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과 취업제한, 자격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견한 날 바로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받으십시오. 시설에는 CCTV 영상과 해당 날짜 근무표를 보존해 달라고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기 때문에 요청 시점이 늦으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사진, 보존 요청 기록은 수사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지자체 행정처분에서도 쓰입니다. 시설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인학대 관련 형사 고소 대리와 노인복지시설의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단서와 CCTV 보존 요청 기록을 먼저 확보해 형사 절차와 시설 책임 추궁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상처 사진·시설 입소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노인학대관련범죄 해당 여부·고소와 CCTV 확보 방법·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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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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