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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가정보호사건 조사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가정보호사건 조사기일에는 나가는 편이 맞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가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판사의 조사명령에 따라 행위자와 피해자, 가족의 성행·경력·가정 상황과 폭력의 동기·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는 보호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지금은 통지서에 적힌 기일과 장소, 준비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를 바꿔야 할 사정(입원·출장 등)이 있는지 먼저 보고, 사정이 있으면 기일 전에 법원에 연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내십시오.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조사기일에 변호사를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는 형사재판의 신문과 달리 가정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아내와 말다툼 끝에 물건을 던져 아내에게 멍이 들게 했고,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2026년 2월 A씨는 법원에서 조사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또 무엇을 조사하는지, 꼭 나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조사는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

조사는 판사가 알맞은 보호처분을 고르기 위해 행위자와 피해자, 가족의 사정을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법원이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등 전문 지식을 활용해 행위자와 피해자,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 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를 밝히도록 정합니다.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방법을 찾는 절차입니다.

가정보호사건 조사에서 처분까지
  1. 1

    가정보호사건 송치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송치

  2. 2

    조사명령

    판사가 조사관·보호관찰소에 조사를 명함

  3. 3

    조사기일 면담

    행위자·피해자·가족의 사정 조사

  4. 4

    전문가 의견 조회

    필요 시 정신·심리상태 의견

  5. 5

    심리기일·보호처분 결정

    8가지 처분 중 선택, 6개월 이내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나 행위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심문과 정신·심리상태, 범죄의 동기·원인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따로 만나기도 하고, 가족을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조사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정해 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과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동행영장은 행위자에게만 정해져 있으므로 피해자나 가족이 불출석한다고 강제로 데려오지는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행위자 쪽 사정이 조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성 여부나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고, 그 결과 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떤 처분으로 이어지나요?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판사는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 8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고릅니다.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나 심리학자 등에게 행위자와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과 폭력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처분을 함께 붙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의 종류(2026. 9. 29. 기준)
1호
처분: 피해자 등 접근 제한
상한: 6개월
2호
처분: 전기통신 접근 제한
상한: 6개월
3호
처분: 친권 행사 제한
상한: 6개월
4호
처분: 사회봉사·수강명령
상한: 200시간
5호
처분: 보호관찰
상한: 6개월
6호
처분: 감호위탁
상한: 6개월
7호
처분: 의료기관 치료위탁
상한: 6개월
8호
처분: 상담소 상담위탁
상한: 6개월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가정보호사건 조사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기일, 장소, 조사관 이름과 가져올 서류를 확인합니다. 기일을 지킬 수 없으면 미리 연기 신청을 냅니다.
  • 사건 경위 정리 - 사건 당일의 경위와 그 전후 가족 관계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조사관 면담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습니다.
  • 재발 방지 계획 준비 - 상담 프로그램 신청 내역, 음주 문제가 있으면 치료 계획을 준비합니다. 판사가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합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합의서가 있으면 챙깁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심리기일 대비 - 조사 뒤 열리는 심리기일에서 판사에게 할 말을 정리합니다. 이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가 이미 내려졌거나 형사재판으로 되돌려 보내질 가능성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사건의 가정보호사건 절차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오면 많은 행위자가 「이제 형사처벌은 피했다」며 긴장을 풉니다. 그런데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조사관 면담에서 사실상 방향이 잡힙니다. 조사기일을 가볍게 여기고 빠진 사람은 접근 제한과 보호관찰이 함께 붙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관은 사건 당일 이야기보다 그 전후 가정의 모습을 더 자세히 묻습니다. 언제부터 갈등이 있었는지,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지, 사건 뒤 무엇을 바꿨는지 날짜와 함께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기관 등록 확인서, 금주 프로그램 참여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판사가 처분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읽는 서류입니다. 보고서에 재발 위험이 높다고 적히면 심리기일에서 뒤집기 어렵고, 보호처분을 어기면 형사재판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면담부터 기록을 준비해 가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보호사건과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사기일 전에 사건 경위와 재발 방지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에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조사기일 통지서·가정보호사건 송치 관련 서류·상담 프로그램 참여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조사기일 대응 방법·예상 보호처분의 종류·임시조치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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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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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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