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았는데 같은 일로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될 수 있고 일사부재리 위반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기소를 막고, 불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받은 결정이 보호처분인지 불처분결정인지, 불처분 사유가 몇 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불처분결정(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사유)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정지됐던 공소시효가 다시 흐릅니다. 재기소 가능성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남습니다.
불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건이 「무죄」로 끝났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기소되면 그 결정문을 그대로 양형 자료로 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 3. 배우자와 다투다 어깨를 밀쳐 다치게 한 일로 가정보호사건에 넘겨졌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 7.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같은 일로 다시 고소했고, 검사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습니다. C씨는 이미 끝난 일로 다시 처벌받는 것이 이중처벌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처분결정 후 같은 일로 다시 기소하면 일사부재리 위반인가요?
위반이 아닙니다.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의 「처벌」은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뜻하고, 가정보호사건의 불처분결정에는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은 불처분결정 확정 후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판결을 해도 이중처벌금지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절차여서, 당사자가 공방하는 형사소송과 성질이 다르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다시 기소할 수 없나요?
보호처분이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처분 확정 시의 재기소 금지를 정하면서, 보호처분 불이행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다시 송치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그런데도 다시 기소되면 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 결정 | 재기소 | 다시 기소되면 |
|---|---|---|
| 보호처분 확정 | 원칙적 불가 | 공소기각 |
| 불처분(제1호) 확정 | 가능 | 유무죄 심리 |
| 불처분(제2호) | 형사절차로 송치·이송 | 일반 형사재판 |
- 보호처분 확정
- 재기소: 원칙적 불가
- 다시 기소되면: 공소기각
- 불처분(제1호) 확정
- 재기소: 가능
- 다시 기소되면: 유무죄 심리
- 불처분(제2호)
- 재기소: 형사절차로 송치·이송
- 다시 기소되면: 일반 형사재판
출처 -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제37조, 대법원 2016도5423 판결
공소기각의 근거 조항은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번호가 바뀌어, 지금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입니다.
불처분결정에도 종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볼 때(제1호), 또는 사건의 성질·동기·결과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때(제2호)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합니다. 제2호 사유면 사건이 검사에게 다시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되어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제1호 사유라도 위 판례에 따라 검사가 새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소된 사건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재기소 자체를 막기는 어렵지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실질적 불이익을 줬다면 공소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새 고소에 따른 수사 결과로 기소한 사건에서는 남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선 불처분결정, 그 뒤의 생활 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양형 자료로 내는 것이 결과에 더 영향을 줍니다.
가정폭력 불처분 후 재기소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받은 결정이 보호처분인지 불처분결정인지, 불처분이면 제1호·제2호 중 무엇인지 봅니다. 보호처분이면 공소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 확인 - 결정이 확정된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 공소사실 대조 - 새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앞선 사건과 같은지, 새로운 행위가 추가됐는지 봅니다. 추가된 부분은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 정식재판 여부 결정 - 약식기소라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다툼이 없다면 양형 자료로 대응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앞선 결정문, 이후 상담·치료 내역,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합니다. 벌금 액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양육권 소송이 함께 진행되거나 보호처분 불이행으로 송치된 사건이면 결정문과 송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형사사건 변론과 이혼 등 가사 사건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처분결정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배우자가 이혼 소송 무렵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의 문구가 결정적입니다. 보호처분인지 불처분인지, 불처분이면 어느 호 사유인지, 확정일이 언제인지가 결정문에 다 적혀 있습니다. 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가정법원에서 사건번호로 다시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결정문은 재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보호처분이었다면 공소기각을 구하는 근거가 되고, 불처분이었다면 법원이 이미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가 같은 사건을 유책 사유로 내세울 때도 그 결정문으로 사건의 정도를 설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 변론과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정보호사건 결정의 종류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한 뒤 공소기각 주장과 양형 대응을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정법원 결정문·확정증명·새 공소장이나 약식명령 등본·이혼 소송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결정의 종류와 재기소 가능 여부·공소기각 주장 가능성·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