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하면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긴급임시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퇴거·100미터 접근금지·연락 금지를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신고했다면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십시오.
경찰이 도착하면 「다시 맞을까 봐 무섭다, 긴급임시조치를 해 달라」고 말하십시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사정을 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7월 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물건을 던지며 위협하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편을 거실에서 떼어 놓고 M씨에게 따로 사정을 물었지만, 남편이 「집안일에 왜 끼어드느냐」며 경찰을 밀치고 문을 막아섰습니다. M씨는 경찰이 돌아가면 남편이 더 화를 낼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럴 때 경찰은 폭력 제지와 분리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크면 그 자리에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를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 제지와 분리 -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 범죄수사 -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를 합니다.
- 보호시설 인도 -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갑니다.
- 의료기관 인도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 후속 조치 안내 -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이나 관련 장소에 들어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나요?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급해서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으면 경찰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합니다. 내용은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세 가지입니다.
신고·출동
응급조치(제지·분리·수사)
재발 우려
긴급임시조치(퇴거·100미터·통신 금지)
지체 없이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48시간 이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미청구·기각
긴급임시조치 즉시 취소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8조의2, 제8조의3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
가해자가 경찰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는 빠집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전에는 과태료였으나 2026. 7. 8. 시행 개정으로 형벌이 되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처벌」은 이 규정을 말합니다.
가정폭력 112 신고 대응 순서
- 112 신고 - 폭력이 진행 중이면 바로 신고하고 주소를 정확히 알립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야 합니다.
- 분리 진술 -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사정을 말합니다. 반복 여부와 흉기 사용 여부를 알립니다.
- 긴급임시조치 요청 - 다시 맞을 우려가 있으면 퇴거와 접근금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료와 보호시설 - 다친 곳이 있으면 병원으로, 머물 곳이 없으면 보호시설로 인도를 요청합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 후속 청구 - 임시조치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검토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48시간 안에 이어져야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흉기를 쓰거나 폭력이 오래 반복된 경우처럼 구속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사건은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관련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고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와서 말리고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그날 밤 가해자가 집에 남는지 나가는지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경찰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기록에서는 시각부터 챙겨야 합니다. 112 신고 시각, 경찰 도착 시각, 긴급임시조치 결정 시각이 남아야 48시간 안에 임시조치 청구가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의 사본이나 사건번호도 받아 두십시오.
이 기록은 법원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심리에서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첫 번째 자료가 되고, 가해자가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반복 신고 이력은 이후 형사재판과 이혼소송에서 폭력의 지속성을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112 신고와 긴급임시조치 기록을 바탕으로 법원의 임시조치와 보호명령으로 공백 없이 이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2 신고 일시와 사건번호·긴급임시조치결정서 사본·진단서나 상처 사진·가해자가 보낸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임시조치 연결 여부·피해자보호명령 청구·고소와 형사 절차 진행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제2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호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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