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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남편이 직장까지 찾아오는데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미터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에게 그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퇴거,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남편이 직장에 찾아온 날짜와 CCTV, 동료 진술을 모아 담당 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편이 회사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재발 우려가 있고 급하면 경찰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6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는데,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거의 매일 Q씨의 회사 로비에 찾아와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회사에 다 알리겠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비원이 몇 번 내보냈지만 다음 날 또 나타났고, Q씨는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 출근이 두려워졌습니다. Q씨는 직장에 오지 못하게 막을 방법과, 이 일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물었습니다.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결정할 수 있고, 회사는 가정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시조치로 직장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임시조치 종류별 기간
퇴거 등 격리
기간: 2개월 이내
연장: 두 차례
주거·직장 100미터 접근금지
기간: 2개월 이내
연장: 두 차례
전기통신 접근금지
기간: 2개월 이내
연장: 두 차례
의료기관 등 위탁
기간: 1개월 이내
연장: 한 차례
유치장·구치소 유치
기간: 1개월 이내
연장: 한 차례
상담소 등 상담위탁
기간: 1개월 이내
연장: 한 차례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제5항

  • 퇴거 등 격리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에서 내보냅니다.
  • 100미터 접근금지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안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전화, 문자, 메신저로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 의료기관 위탁 -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합니다.
  • 유치 -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합니다.
  • 상담위탁 -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합니다.

퇴거, 접근금지, 연락 금지는 2개월, 위탁과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앞의 세 조치는 두 차례, 뒤의 세 조치는 한 차례 같은 기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임시조치를 요청하나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이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어기고 또 찾아와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이 단계를 말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가 들어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어기고 또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연락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직장 로비에 다시 나타났다면 CCTV 확보를 회사에 요청하고 바로 신고하십시오.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가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징계나 퇴사 압박을 받는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직장 접근금지 대응 순서

  • 방문 기록 확보 - 찾아온 날짜와 시각, 로비 CCTV, 경비원·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112 신고와 긴급임시조치 - 나타난 그 자리에서 신고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경찰이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요청 -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직장 주소를 특정해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의견서도 낼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재신고 - 임시조치를 어기고 오면 다시 신고합니다. 유치 임시조치와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 회사에 사정 설명 -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과 불이익 금지 규정을 알립니다. 부당한 조치는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거래 관계가 얽혀 있어 접근을 완전히 막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형사재판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직장 방문에서 임시조치까지
  1. 1

    112 신고

    긴급임시조치 요청

  2. 2

    임시조치 요청

    경찰·검사에게 직장 주소 특정

  3. 3

    법원 결정

    직장 100미터 접근금지

  4. 4

    위반 시

    유치 임시조치 청구·1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8조의2, 제29조, 제63조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임시조치는 검사가 하는 것이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요청하면 경찰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요청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면 절차가 멈춰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가해자가 직장에 나타난 날짜와 시각, 로비 CCTV, 경비원 출입 기록, 소란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은 재발 우려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회사에 바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결정 뒤에는 위반 기록이 유치 임시조치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고, 회사에서 받은 불이익과 그 시점 기록은 불이익처분 금지 위반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이혼소송에서 유책 사유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직장 방문 기록과 CCTV를 확보해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위반 시 유치 임시조치와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 또는 사건번호·가해자가 직장에 찾아온 날짜 기록과 CCTV·동료 진술·회사에서 받은 조치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임시조치 요청 방법·피해자보호명령 병행·회사 불이익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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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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