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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남편이 보복할까 봐 무서운데 연락·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의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정하고 최대 1년, 연장 시 합계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보낸 문자와 전화 수신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날짜별로 캡처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보호해 달라는 임시보호명령도 함께 요청하십시오. 판사는 필요하다고 보면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이라도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3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고소한 뒤 두 아이와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고소를 취소하라며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와 메신저를 보내고, 「아이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L씨는 경찰이나 검사가 움직여 주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자신이 직접 법원에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급하면 결정 전까지 임시보호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무엇을 막을 수 있나요?

판사는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다음 명령을 할 수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종류입니다.

  • 퇴거 등 격리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에서 가해자를 내보냅니다.
  • 100미터 접근금지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안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기통신으로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 친권 행사 제한 - 친권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 면접교섭 제한 -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자녀도 가정구성원이므로 아이들의 집과 학교 주변 접근금지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뒤 상황이 바뀌면 피해자나 검사는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1. 청구

    임시보호명령 함께 요청

  2. 결정

    최대 1년

  3. 만료 전

    2개월 단위로 연장 청구

  4. 합계 3년

    종전 기간 합산 상한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55조의4

연장하거나 종류를 바꾸더라도 종전 기간을 합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끝나 가는데 위협이 계속되면 만료 전에 연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유지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이나 수사 절차로 진행될 때 검사가 청구하거나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조치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나 상담위탁처럼 피해자보호명령에 없는 조치도 있습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비교
청구
임시조치: 검사(피해자는 요청)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
절차
임시조치: 수사·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 형사 절차와 별도
주요 내용
임시조치: 퇴거·접근금지·유치 등
피해자보호명령: 퇴거·접근금지·친권·면접교섭 제한
위반 시
임시조치: 1년 이하 징역 등
피해자보호명령: 2년 이하 징역 등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제55조의2, 제63조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면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가정폭력 접근금지 신청」은 두 제도를 모두 가리킵니다.

명령을 어기고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명령을 어긴 문자 한 통도 증거로 남겨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문자, 메신저, 전화 수신 기록, 찾아온 날짜를 캡처하고 메모합니다. 보호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청구서 제출 -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냅니다. 필요한 명령 종류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임시보호명령 요청 -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요청합니다. 결정 전 공백을 막습니다.
  • 위반 시 신고 - 명령을 어긴 연락이나 접근은 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불이행죄로 처벌됩니다.
  • 기간 관리 - 1년 만료 전에 위협이 계속되면 연장을 청구합니다. 합계 3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다툼이 함께 진행 중이면 면접교섭 제한 범위를 가사 사건과 맞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고소 대리, 이혼·양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경찰이 알아서 막아 주겠지」라며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고소만으로 연락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보복 연락이 시작됐다면 그날 바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보호 필요성의 구체적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문자와 메신저를 날짜와 시각이 보이게 캡처하고, 집이나 학교 앞에 찾아온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라」는 압박 문자는 그 자체로 보복 우려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명령이 나온 뒤에는 위반 기록이 불이행죄 처벌과 기간 연장의 근거가 됩니다. 같은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유책 사유와 면접교섭 제한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이므로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와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보복 연락과 접근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필요한 명령 종류를 특정하고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해자가 보낸 문자·메신저 캡처·고소장 사본 또는 사건번호·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와 학교·직장 정보·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보호명령 종류와 범위·임시보호명령 필요성·이혼과 양육 문제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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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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