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가정폭력 신고 뒤 남편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되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의 퇴거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합니다. 지금은 위협 문자를 지우지 말고 날짜와 함께 저장해 두십시오.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위협 문자를 보내면 112에 신고하면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경찰은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을 막는 조치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두렵다고 신고를 취소하거나 가해자를 달래려고 연락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협 문자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증거로 남겨 두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7월 남편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은 현장에서 분리 조치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S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려웠고, 경찰에 어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될 때 경찰에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급하면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가해자를 주거에서 퇴거시키고,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에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됩니다.
신고 즉시
응급조치(분리·현행범 체포)
급할 때
경찰 긴급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임시조치 기간
2개월, 두 차례 연장
별도 청구
피해자보호명령(1년 이내, 최대 3년)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지 못하지만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가해자에게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도 필요하면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로 정하되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을 합쳐 3년까지 유지됩니다. 수사 절차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가해자가 기소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고,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임시조치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가 크면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신변 경호, 거주지 순찰 강화, 위급할 때 112로 연결되는 위치확인장치 지급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폭력 보복 우려 대응 순서
- 위협 증거 보존 - 위협 문자, 전화 수신 기록, 집 근처에 나타난 사진을 날짜와 함께 저장합니다. 모든 보호조치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112 신고와 긴급임시조치 요청 - 가해자가 접근하면 바로 신고하고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출동 경찰관에게 이전 신고 이력도 알립니다.
- 임시조치 요청 -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한 날짜를 남깁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 가정법원에 직접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구합니다.
- 신변안전조치 신청 -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와 위치확인장치 지급을 신청합니다.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하면 1366에 연락합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이미 접근금지를 여러 번 어겼거나 이혼·양육권 분쟁이 함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명령 청구와 형사 고소,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자극할까 봐 위협을 받아도 신고를 망설이거나 신고를 취소하려 합니다. 법은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접근과 연락을 막는 조치를 여러 단계로 두고 있고, 이를 어기면 가해자가 처벌받습니다. 조치를 요청하지 않으면 경찰과 법원도 움직일 근거가 약해집니다.
모든 보호조치는 위협의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위협 문자, 부재중 전화, 집 근처에 나타난 날짜와 시각, 112 신고 번호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을 요청한 날짜와 결정문을 받은 날짜도 적어 둡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이 기록은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재발 우려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명령을 어기면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불이행죄 처벌과 유치 임시조치로 이어지고, 이혼 소송에서는 유책 사유와 양육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명령 청구와 형사 고소,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협 기록을 정리한 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를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협 문자·전화 수신 기록·112 신고 기록·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요청,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신변안전조치와 위반 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