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남편이 아이들까지 때리는데 재판 끝나기 전에 집에서 내보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정보호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법원의 임시조치로 가해 배우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고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이 임시조치를 정하고, 급할 때는 경찰이 제8조의2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폭행 사진과 진단서, 112 신고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검사는 그때부터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거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되므로, 신청 직후 진단서와 위협 문자를 경찰에 바로 넘기십시오.

이혼 소송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12월 남편이 술에 취해 자신과 두 아이를 때리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 집에 돌아와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울었습니다. P씨는 경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했고, 2026년 1월 법원이 남편에게 퇴거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연락 금지를 명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6가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종류와 기간
제1호
임시조치: 퇴거 등 격리
기간·연장: 2개월, 두 차례 연장
제2호
임시조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기간·연장: 2개월, 두 차례 연장
제3호
임시조치: 전기통신 접근금지
기간·연장: 2개월, 두 차례 연장
제4호
임시조치: 의료기관 등 위탁
기간·연장: 1개월, 한 차례 연장
제5호
임시조치: 유치장·구치소 유치
기간·연장: 1개월, 한 차례 연장
제6호
임시조치: 상담소등 상담위탁
기간·연장: 1개월, 한 차례 연장

출처 -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1항·제5항

  • 퇴거 등 격리 -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이 사는 집이나 방에서 가해자를 내보냅니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안으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 전기통신 접근금지 - 전화, 문자, 메신저로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 의료기관 등 위탁 -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합니다.
  • 유치장·구치소 유치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합니다.
  • 상담위탁 -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합니다.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2개월, 나머지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앞의 세 가지는 두 차례, 나머지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바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를 상담소·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재발 우려가 있으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부터 임시조치까지
  1. 신고 즉시

    경찰 응급조치(분리·인도)

  2. 재발 우려 시

    긴급임시조치(퇴거·접근·연락금지)

  3.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 내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4. 법원 결정

    임시조치, 최대 2개월 단위

출처 -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29조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면, 경찰은 직권이나 피해자 신청으로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긴급임시조치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어기고 다시 폭력을 쓸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끝난 뒤에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명령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연장하면 합산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에 더해 가해 배우자의 아이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 제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폭행을 당했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대응 순서

  • 112 신고 - 폭행 직후 신고해 응급조치와 분리를 요청합니다. 신고 접수번호를 받아 둡니다.
  • 증거 확보 - 상처 사진, 진단서, 위협 문자를 모읍니다. 아이들의 상태도 진료 기록으로 남깁니다.
  • 긴급임시조치 신청 -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경찰에 직접 신청합니다. 퇴거와 접근금지를 구합니다.
  • 임시조치 결정 - 검사가 48시간 안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기간과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 장기 보호가 필요하면 법원에 직접 청구합니다. 친권·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이 가해자 명의이거나 이혼·양육권 분쟁이 함께 진행되면 거주와 양육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양육 관련 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이혼 소송을 내거나 형사재판이 끝나야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 같은 집에서 버팁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따로 두어 재판 전에도 분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폭력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치들은 모두 날짜에 묶여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 뒤 48시간 안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임시조치는 2개월,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이 기본 기간입니다. 신고한 날, 조치가 결정된 날, 기간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위반이 있으면 그 날짜와 내용을 바로 기록하십시오.

이 기록은 조치 연장과 위반 대응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임시조치를 어긴 기록은 검사가 유치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이후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제한을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 피해자 측 고소 대리와 가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신고 직후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보호명령과 이혼·양육 절차를 이어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2 신고 기록·상처 사진과 진단서·위협 문자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요건·피해자보호명령 청구·친권과 면접교섭 제한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