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재판 중에 어머니를 또 다치게 하면 상습존속상해 하나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어머니를 반복해 다치게 한 범행들이 폭력 습벽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되면 먼저 기소된 존속상해와 재판 중 다시 저지른 상습존속상해는 포괄일죄 하나로 처벌됩니다. 상습범은 여러 번의 범행을 하나의 죄로 묶어 처단하므로, 따로따로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더 무겁게 가중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앞선 전과의 죄명이 단순 존속상해였는지 상습범이었는지와 판결 확정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족 폭행 사건이 여러 건 기소되었다면 각 사건번호와 선고일, 확정 여부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십시오. 앞선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상습범으로 처벌되었는지에 따라 뒤 사건을 어떻게 다툴지가 달라집니다.
상습범으로 묶인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습벽에서 나온 범행을 별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까지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과 2023년 어머니를 때려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년 3월 다시 어머니를 밀쳐 다치게 해 존속상해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되던 같은 해 7월 비슷한 방법으로 또 어머니를 다치게 했습니다. 검사는 뒤 범행을 상습존속상해로 추가 기소했고, A씨의 형은 두 사건이 따로 처벌되어 형이 크게 늘어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습성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하는 버릇, 즉 범죄의 경향을 말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장소, 앞선 범죄와의 시간 간격, 범행 내용의 유사성을 함께 보아 상습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습은 행위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비슷한 방법의 폭력을 몇 년에 걸쳐 되풀이하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전과가 여러 번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한 번의 우발적 다툼이 전부라면 전과가 있어도 상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법으로 상습존속상해를 처벌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원안 사건 당시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상습 폭력을 가중처벌했지만, 그 조항은 2016. 1. 6.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습으로 상해·존속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상습존속상해는 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기소된 사건과 나중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같은 습벽에서 나온 범행이면 하나의 포괄일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존속상해로 먼저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방법으로 다시 어머니를 다치게 해 상습존속상해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두 범행이 모두 존속폭력 습벽의 발현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2022년·2023년
같은 피해자 폭행 전과
2025년 3월
존속상해 범행, 기소
1심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
2025년 7월
같은 방법으로 재범, 상습존속상해 추가 기소
병합 심리
포괄일죄 하나로 형 결정
상습범의 일부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판결 선고 전 범행이 새로 기소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된 경우에만 그렇고, 단순 존속상해로 처벌되는 데 그쳤다면 뒤 사건에는 면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족 폭력 반복 사건 대응 순서
- 사건 목록 정리 - 각 사건의 범행일, 기소일, 선고일, 확정일을 표로 만듭니다. 포괄일죄와 면소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전과 죄명 확인 - 앞선 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벌한 것인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면소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병합 신청 검토 - 같은 법원에 따로 계속 중이면 병합 심리를 요청합니다. 한 번에 판단받아야 경합범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습벽 관련 사정 정리 - 범행 동기와 음주, 치료 이력, 가족 관계를 정리합니다. 상습성 판단과 양형에 함께 쓰입니다.
- 피해자 의사 확인 - 피해자인 부모의 처벌불원 의사와 접근 제한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존속상해는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되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나 임시조치가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기록까지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폭력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폭력 사건이 여러 번 기소되면 피고인과 가족은 「건마다 따로 처벌받아 형이 계속 쌓인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습벽에서 나온 범행은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이고, 이를 별개 사건으로 나누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반대로 상습범으로 묶이면 법정형 자체가 2분의 1까지 올라가므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날짜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각 범행일, 각 사건의 기소일과 선고일, 판결 확정일이 어떻게 겹치는지에 따라 병합해서 한 번에 판단받을지, 확정판결의 효력을 주장할지가 달라집니다. 판결문에 적힌 죄명이 단순 존속상해인지 상습존속상해인지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죄수 판단과 면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사건 목록을 정리하지 않으면 같은 법원에 두 사건이 따로 진행되어 따로 형이 선고되는 일이 생깁니다. 치료 이력과 가족의 처벌불원서는 상습성이 인정되더라도 형을 정할 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반복 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사건별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을 먼저 표로 정리한 뒤 병합 심리와 죄수 판단,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 사건의 공소장·앞선 판결문·피해자인 가족의 처벌불원서나 치료 이력을 준비해 주시면, 상습성 인정 여부·포괄일죄와 병합 심리·면소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 형법 제264조
- 형법 제25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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