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친구와 함께 때렸다고 둘 다 자백했는데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함께 폭행한 두 사람이 모두 자백했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인 피고인들의 자백이 서로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아, 자백만 있는 경우의 보강법칙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소장의 죄명이 공동폭행인지부터 확인해 합의의 효과를 따져 보십시오.
자백을 뒤집을지 고민된다면 먼저 공소장의 죄명이 「폭행」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인지 확인하십시오. 합의의 효과와 방어 방향이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백 말고 증거가 없다는 말만 믿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와 친구 G씨는 2026년 3월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함께 밀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 없었고, 피해자도 술에 취해 누가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모두 범행을 인정했는데, F씨는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다르게 진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면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가 되나요?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들의 각 자백은 서로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두 사람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해도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전부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자백만으로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강법칙입니다. 그런데 공범의 자백은 다른 피고인 입장에서 별개의 증거여서, F씨에게는 G씨의 자백이, G씨에게는 F씨의 자백이 보강증거 역할을 합니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나에 대한 증거로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공범이 「F씨가 먼저 때렸다」처럼 나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면, 그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 기회를 쓰지 않고 넘어가면 공범의 자백은 그대로 나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번 때렸는지처럼 가담 정도가 다르다면 공범 진술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함께 때린 공동폭행이면 합의만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되지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형 | 합의(처벌불원) 효과 | 근거 |
|---|---|---|
| 단순폭행 | 공소기각 | 형법 제260조 제3항 |
| 2명 이상 공동폭행 | 공소기각 안 됨, 양형 반영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
- 단순폭행
- 합의(처벌불원) 효과: 공소기각
-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
- 2명 이상 공동폭행
- 합의(처벌불원) 효과: 공소기각 안 됨, 양형 반영
- 근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출처 - 형법 제260조 제3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사람을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합의서는 공소기각 사유는 되지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검사가 단순폭행으로 기소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 자백 사건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공동폭행인지 단순폭행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 자백 내용 점검 -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공소사실과 정확히 같은지 봅니다. 가담 정도가 다르면 그 부분은 따로 밝힙니다.
- 공범 진술 대조 - 공범의 진술 중 나에게 불리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반대신문으로 다툴 대상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양형에서 직접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 직장·가족 관계 자료를 냅니다.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중 한 사람만 자백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공소사실이 있으면 증거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말을 듣고 진술을 바꾸려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범행한 사람이 둘 이상이고 모두 자백했다면 서로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되어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뒤늦게 진술을 바꾸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정만 더해져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각자 법정에서 무엇을 인정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판조서에 적힌 자백의 범위, 공범이 나에 대해 한 진술, 피해자와 합의한 날짜와 금액이 모두 양형 판단의 자료입니다. 내가 실제로 한 행동과 공범이 한 행동을 구분해 진술해 두지 않으면 가담 정도가 같게 평가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 이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폭행은 합의해도 공소기각되지 않지만 합의서와 피해 회복 내역은 형을 정할 때 직접 반영되고,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다툼을 줄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장 죄명과 공범 각자의 자백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의 효과와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공판조서·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연락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범 자백의 보강증거 효력·공동폭행 해당 여부·합의에 따른 양형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11 판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10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 형법 제26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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