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17세 고등학생이 길에서 욕한 어른을 모욕죄로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17세 고등학생도 피해 사실과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부모 없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능력을 민법상 행위능력이 아닌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욕설을 들은 일시와 장소, 주변에 있던 사람부터 적어 두십시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부모 동의서를 따로 받아 오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 사실과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면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봄, 17세 고등학생 A군은 등굣길 횡단보도에서 어깨가 부딪힌 성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A군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경찰서에 가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도 혼자 고소할 수 있나요?
네,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도 혼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고소능력이라고 하고, 민법상 행위능력과는 따로 판단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고소권자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고소능력은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라면 보통 이 능력이 인정됩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소하면 상대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물어 이 능력을 확인합니다. 고소를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는 능력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가 대신 고소할 수도 있나요?
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녀와 별도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고, 자녀가 취소해도 부모의 고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 고소권자 | 요건 | 효과 |
|---|---|---|
| 피해자 본인 | 고소능력 있을 것 | 본인 명의 고소 |
| 법정대리인(부모) | 독립하여 가능 | 자녀 취소와 별개로 유지 |
| 대리인(변호사) | 위임장 필요 | 고소·취소 대리 |
- 피해자 본인
- 요건: 고소능력 있을 것
- 효과: 본인 명의 고소
- 법정대리인(부모)
- 요건: 독립하여 가능
- 효과: 자녀 취소와 별개로 유지
- 대리인(변호사)
- 요건: 위임장 필요
- 효과: 고소·취소 대리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1항
실무에서는 미성년자가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고소인인지 고소장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취소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할 때도 자녀와 부모 중 누구의 고소를 취소하는지, 둘 다 취소하는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길에서 들은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들은 사람이 없거나 둘만 있던 자리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목격자 연락처나 주변 영상을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미성년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가 합의를 원하면 합의금과 사과 방식을 정하고 고소취소서를 내는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고소 대응 순서
- 상황 기록 - 욕설을 들은 일시·장소·표현을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증거 확보 - 주변 CCTV와 목격자 연락처를 구합니다.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 고소인 정리 - 본인과 부모 중 누가 고소할지 정합니다. 둘 다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안에 경찰서에 냅니다. 상대 인적사항을 모르면 인상착의를 적습니다.
- 합의 판단 - 사과와 합의금을 조건으로 취소할지 정합니다.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나이가 어려 고소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다투어지면 조사 진술과 당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자는 부모가 있어야만 고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는 계약과 달리 의사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어서, 고등학생이면 본인 이름으로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부모도 따로 고소할 수 있으므로 누가 고소인이 될지 먼저 정하면 됩니다.
기록해 둘 것은 욕설을 들은 시각, 장소, 정확한 표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해서 누가 들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주변 가게나 도로의 CCTV는 며칠 뒤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바로 보존을 요청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공연성과 고소기간 판단의 근거가 되고, 형사 절차가 끝난 뒤 위자료를 청구할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한 진술과 기록이 일치하면 고소능력 다툼도 쉽게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고소인과 고소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공연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욕설 당시 기록·목격자 연락처·주변 CCTV 보존 요청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능력·공연성·고소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