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폭행으로 입원한 아버지 대신 아들이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고소를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고, 위임이 없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발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대리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위임장 같은 형식이 없어도 대리고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진단서와 고소를 맡긴다는 아버지의 의사를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 두십시오.
입원 중인 아버지에게 고소를 맡긴다는 뜻을 짧은 확인서나 휴대전화 문자로 남겨 달라고 하고, 상해진단서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위치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주변 상가의 영상은 보관기간이 짧아 지워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기한에 쫓기거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면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70세 아버지는 2026년 8월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던 청년 B씨를 나무라다가 B씨에게 맞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거동이 어려워 경찰서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태이고, A씨는 자신이 아버지 대신 B씨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서 위임을 받으면 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리인의 자격을 가족이나 변호사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리고소는 피해자가 대리권을 준 사실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 같은 형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은 고소권자가 아닌 할머니 명의로 낸 고소라도 정당한 고소권자인 어머니의 대리권 수여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아들은 왜 스스로 고소권자가 아닌가요?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이고, 가족이 독립해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정한 때로 한정됩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지만, 성년인 아버지에게 아들은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 사람 |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피해자 본인 | 고소 | 형사소송법 제223조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독립 고소 | 제225조 제1항 |
|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고소 | 제225조 제2항 |
| 위임받은 대리인 | 대리고소 | 제236조 |
| 누구나 | 고발 | 제234조 제1항 |
- 피해자 본인
- 할 수 있는 것: 고소
- 근거: 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할 수 있는 것: 독립 고소
- 근거: 제225조 제1항
-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할 수 있는 것: 고소
- 근거: 제225조 제2항
- 위임받은 대리인
- 할 수 있는 것: 대리고소
- 근거: 제236조
- 누구나
- 할 수 있는 것: 고발
- 근거: 제234조 제1항
출처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34조, 제236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생전에 밝힌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면 아들은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위임을 받지 못하면 고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으므로, 아버지가 의식이 없거나 위임할 상황이 아니라면 아들이 고발인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어서 고발로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상처가 없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이때는 아버지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아버지 대신 고소하는 대응 순서
- 위임 의사 확보 - 아버지의 확인서나 문자로 고소를 맡긴다는 뜻을 남깁니다. 대리권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 발급 -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습니다.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이 죄명과 양형을 정합니다.
- 영상 확보 - 주변 상가와 방범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관을 요청합니다. 지워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경찰서 고소 - 아들이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내거나 구술로 고소합니다. 위임 자료와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 피해자 조사 준비 - 경찰이 병원으로 와서 아버지를 조사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따로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밝힌 경우라면 고소와 고발의 효과를 사안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친 부모를 대신해 고소하려는 자녀들은 「가족이니 당연히 고소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본인이 직접 가야만 고소가 된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자녀에게 독자적인 고소권은 없지만 위임을 받으면 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고, 상해 사건은 고발로도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고소를 맡긴다는 의사를 남긴 날짜, 상해진단서 발급일, 폭행 장소 주변 영상의 위치와 보관 요청일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가 영상은 보관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가 아니면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와 재판에서 각각 쓰입니다. 위임 기록은 대리고소의 효력을 지키고, 진단서와 영상은 상해의 정도와 가해 경위를 증명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할 때도 진단서와 영상이 있어야 피해 회복 금액을 정할 기준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본인의 위임 의사와 상해진단서, 현장 영상을 먼저 확보한 뒤 대리고소나 고발 중 맞는 방식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해진단서·아버지의 위임 확인서나 문자·폭행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고소와 고발 중 맞는 방식, 상해죄 성립과 처벌 수위, 합의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6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