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전공의가 처방을 잘못해 환자가 숨지면 지도교수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도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전공의의 처방 실수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처방을 맡길 수 있는 행위를 실제로 맡겼다면 위임이 불합리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1499 판결로 분업의 종류, 입증 쟁점, 병원 배상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의사지시기록(처방 내역)을 먼저 받아 두십시오. 누가 처방을 내렸고 누가 승인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전공의와 지도교수의 책임을 나누어 따질 수 있습니다.
지도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전공의의 처방 실수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방을 전공의에게 맡길 수 있는 성격이고 실제로 맡겼다면, 위임이 불합리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교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임 자체가 불합리했다면 교수도 감독 소홀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수와 전공의를 모두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부터 보고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6. 2. 11.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했고, 장 일부가 막혀 대장내시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담당 전공의가 장정결제를 처방했는데, 평소보다 줄여 나누어 먹여야 할 약이 한꺼번에 많은 양으로 처방됐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 장이 터져 수술을 받았지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은 전공의의 단순 착오였다며 사과했지만, 처방 전날 교수가 회진에서 내시경을 결정했고 전공의의 보고를 받아 승인했다는 사실도 알려 주었습니다. C씨는 처방을 승인한 지도교수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의 책임을 어떻게 나눴나요?
사안은 부분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를 투여하다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임상조교수는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환자에게 설명한 뒤, 2년차 전공의의 보고를 받고 장정결 시행을 승인했습니다. 전공의는 감량해 나누어 투여해야 할 장정결제를 착오로 총 4L 처방했고, 배변 관찰 지시도 빠뜨렸습니다.
대법원은 전공의의 유죄는 유지했지만 교수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장정결 처방은 내과 전공의에게 맡길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실제로 위임이 있었으므로, 위임이 불합리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심이 지휘·감독 지위만으로 교수 책임을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평적 분업은 대등한 의사들이 영역을 나누는 경우입니다. 외과의가 수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맡거나, 다른 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분담받은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분업 형태 | 예 | 주된 의사의 책임 |
|---|---|---|
| 수평적 분업 |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협의진료 의뢰 | 분담받은 의사의 전적인 과실 결과에는 책임 없음 |
| 수직적 분업, 전적 위임 아님 | 전문의가 전공의 의료행위를 감독 | 적절한지 확인·감독할 주의의무, 소홀하면 과실 책임 |
| 수직적 분업, 분담 가능한 행위의 실제 위임 (핵심 행) | 장정결 처방을 전공의에게 위임 | 위임이 불합리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책임 없음 |
위임이 합리적인지는 전공의의 자격과 경험, 위임 경위, 병원의 실제 운영을 함께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
수직적 분업은 전문의와 전공의처럼 지휘·감독 관계에서 맡기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의사는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과 평소 업무, 위임 경위, 그 병원에서 위임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인지를 따져 분담 가능한 행위가 실제 위임됐다면, 위임이 불합리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수 책임이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위임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았고, 교수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분 장폐색 환자의 장정결 빈도와 처방 난이도, 전공의가 해당 업무 경험이 부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공의의 연차와 해당 파트 근무 기간, 처방이 이례적이거나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교수가 구체적 처방 내용을 보고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험성 설명도 원칙적으로 주된 의사의 몫이지만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므로, 설명을 맡긴 것이 불합리했는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 사고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단순 착오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도 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민사에서 의사 과실이 인정됐는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될 수 있나요?」에서 민사와 형사의 기준 차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병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수 개인의 형사책임이 부정되더라도, 처방을 잘못한 전공의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를 고용한 병원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고소와 별도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의 처방을 전공의가 내렸나요?
의사지시기록으로 처방자와 승인자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교수가 처방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승인했나요?
교수가 처방의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을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전공의가 해당 처방을 해 본 경험이 부족했나요?
근무 기간과 업무 이력을 확인해 위임의 합리성을 다툴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의료사고 형사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진료기록, 의사지시기록, 간호기록, 투약 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환자가 숨졌다면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역할 확인 - 처방한 의사, 승인한 의사, 투약한 간호사를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 위임 경위 정리 - 전공의 연차와 담당 기간, 교수에게 보고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고소 대상 결정 - 기록을 바탕으로 과실이 드러나는 사람을 특정해 고소합니다.
- 민사 기한 관리 -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시효 3년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방을 전공의에게 맡긴 것이 그 병원과 진료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는지, 교수가 처방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교수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형사 고소와 변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자료는 의사지시기록입니다. 처방을 입력한 의사, 승인한 의사, 변경 이력이 시각까지 남아 있어 교수가 구체적 처방 내용을 보고받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유족도 요건을 갖추면 사본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수 책임을 묻는 쪽은 전공의의 연차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파트에서 일한 기간, 비슷한 처방을 혼자 해 온 이력, 당시 당직 인수인계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의 합리성은 그 병원의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의 고소 대리와 의료진 변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으로 의료진별 역할과 위임 경위를 가려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대리
- 의료진 형사 변호
-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료기록 분석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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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 제268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23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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