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수술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설명해도 설명의무를 다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도의가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가 수술 내용과 위험을 설명했어도 의사의 설명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처치의사로 보면서도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현행 의료법은 설명 내용과 서면 동의 방식을 따로 정합니다. 지금은 서명한 수술 동의서 사본에 설명한 의사와 수술에 참여할 주된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병원에 수술 동의서 사본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서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고, 설명의무 다툼은 동의서에 적힌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설명을 누가 했는지보다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집도의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대학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병동 주치의인 전공의가 수술 방법과 감염·신경 손상 같은 부작용을 설명했고, A씨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은 정형외과 교수가 집도했는데, 수술 뒤 발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신경 손상이 생겼습니다. A씨는 집도한 교수에게서 직접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도의가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의무 위반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그 수술을 하는 처치의사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설명한 의사가 그 수술의 방법과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설명이 형식에 그친 경우처럼, 다른 의사의 설명으로는 환자가 판단할 자료를 얻지 못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설명자가 누구였는지보다 설명 내용이 충분했는지로 옮겨 갑니다.
수술 전에 의사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는 법이 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이 정한 설명 사항은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설명 사항 | 동의서 확인 방법 |
|---|---|
| 진단명 | 진단명 기재 여부 |
|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 수술명과 방법 기재 여부 |
| 설명 의사·주된 의사 성명 | 이름 두 칸 기재 여부 |
|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 부작용 목록 기재 여부 |
| 수술 전후 준수 사항 | 주의사항 기재 여부 |
- 진단명
- 동의서 확인 방법: 진단명 기재 여부
-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 동의서 확인 방법: 수술명과 방법 기재 여부
- 설명 의사·주된 의사 성명
- 동의서 확인 방법: 이름 두 칸 기재 여부
-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 동의서 확인 방법: 부작용 목록 기재 여부
- 수술 전후 준수 사항
- 동의서 확인 방법: 주의사항 기재 여부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 진단명 -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 왜 수술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 의사 성명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 후유증·부작용 - 그 수술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것
- 준수 사항 -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당시 의료수준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나 그 수술로 예상되는 위험이 아닌 것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99다10479 판결도 안검 수술 뒤 예측할 수 없던 시신경염으로 시력을 잃은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에는 설명 없이 수술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적 없는 의사가 수술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서에 적힌 수술 방법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병원은 바뀐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동의서에 A 교수가 주된 의사로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B 교수가 집도했고 이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과 함께 설명의무 이행이 불충분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진료계약상 의무 위반(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함께 주장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같은 손해 전부를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 수술 과정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 측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동의서 사본 발급 - 병원에 서명한 수술 동의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서류입니다.
- 설명 항목 대조 - 동의서의 진단명, 수술 방법, 의사 성명, 부작용 항목을 법정 설명 사항과 맞춰 봅니다. 빠진 항목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집도의 변경 확인 - 수술기록지의 집도의와 동의서의 주된 의사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서면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발생한 부작용 성격 확인 - 생긴 결과가 그 수술에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인지 진료기록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예견할 수 없던 결과라면 설명의무 주장이 약해집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위자료만 청구할지, 수술 과실까지 다퉈 전체 손해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증거 수준에 따라 소송 비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의서 서명 당시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어 가족이 대신 서명했거나 응급 수술이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동의서 사본 발급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2
설명 항목 대조
법정 5개 항목과 비교
- 3
집도의 변경 확인
수술기록지와 동의서 대조
- 4
부작용 성격 감정
전형적 부작용인지 확인
- 5
청구 범위 결정
위자료 또는 전체 손해
실무상 착안점
설명의무 상담에서 많은 분이 「집도의를 한 번도 못 봤으니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공의나 주치의가 설명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고, 결론은 누가 설명했느냐보다 무엇을 설명했느냐에서 납니다.
그래서 동의서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동의서에 적힌 부작용 목록, 설명한 의사 이름, 서명 시각, 손으로 그린 그림이나 추가 메모가 모두 증거입니다. 수술 직후 동의서 사본을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병원이 보관하는 원본만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서류는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의 범위를 정하고, 진료기록 감정에서 「전형적인 부작용」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동의서에 적히지 않은 부작용이 실제로 생겼다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힘을 얻고, 적혀 있었다면 수술 과실 자체를 다퉈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설명의무 위반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술 동의서와 수술기록지를 먼저 대조해 설명 누락과 집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술 동의서 사본·수술기록지·진료기록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설명 내용의 충분성·집도의 변경 고지 여부·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