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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술 중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되면 대한적십자사에 배상을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혈 혈액이 검사로 걸러낼 수 없는 감염 초기 혈액이었더라도 혈액원이 헌혈자 문진과 조사를 소홀히 했다면 대한적십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7854 판결이 혈액원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인정했고, 현행 혈액관리법은 채혈 전 신원 확인과 건강진단을 의무로 정합니다. 지금은 수혈 기록과 역학조사 결과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혈액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수혈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감염 판정일과 수혈 혈액이 원인이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혈액원 직원 중 누가 잘못했는지 특정해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혈액원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5월 교통사고로 응급 수술을 받으면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았습니다. 1년쯤 지나 건강검진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고, 수혈 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그 혈액을 헌혈한 사람이 감염 초기라 검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D씨는 혈액을 관리한 대한적십자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사로 못 걸러낸 혈액이면 대한적십자사는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항체가 생기기 전이라 검사로 걸러낼 수 없었던 혈액이라도, 혈액원이 감염 위험군의 헌혈을 막기 위한 문진과 조사를 소홀히 했다면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은 검사로 감염 혈액을 밝혀낼 수 없는 기간이 있으므로, 혈액원은 헌혈자의 생활관계와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문진해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이 스스로 헌혈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한적십자사는 감염 위험군을 헌혈 대상에서 빼기는커녕 헌혈하면 에이즈 검사를 해 준다고 홍보했고, 헌혈자의 직업이나 생활관계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문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혈액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혈액원은 혈액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지고, 과실은 채혈 당시 의학 수준에서 가능한 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96다7854 판결은 주의의무의 내용을 채혈 당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높은 의학기술 수준에 맞춘 병원균 검사와 감염 위험군의 헌혈 배제라고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는 당시 의학 수준, 결과 발생 가능성, 피해의 중대성, 결과를 피하려면 희생되는 이익을 함께 고려합니다.

혈액원의 채혈 전후 의무
  1. 1

    신원 확인·건강진단

    채혈 전 헌혈자 확인

  2. 2

    채혈금지대상 조회

    과거 헌혈경력과 검사 결과 확인

  3. 3

    혈액 적격 검사

    부적격혈액은 폐기

  4. 4

    수혈자 통지

    부적격혈액 수혈 시 알림

2026. 9. 30. 기준 현행 「혈액관리법」은 이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혈액원은 채혈 전에 헌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나 건강기준 미달자에게서 채혈하면 안 됩니다. 채혈 전에는 채혈금지대상 여부와 과거 헌혈경력·검사 결과도 조회해야 합니다.

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면 폐기해야 합니다. 부적격혈액을 수혈해 사고가 생겼거나 생길 위험이 있으면 그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지켰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송 말고 수혈 감염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긴 특정수혈부작용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위원회 심의로 정하고, 진료비·장애 일시보상금·일실소득·위자료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혈액 공급 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으면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혈 감염 손해배상과 보상금 비교(2026. 9. 30. 기준)
상대방
손해배상 소송: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혈액원
혈액원 과실
손해배상 소송: 필요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과실 없으면 위자료만
결정 방법
손해배상 소송: 법원 판결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위원회 심의
청구 기한
손해배상 소송: 안 날부터 3년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 보건복지부령 확인

출처 -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민법 제750조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생기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인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보상금 신청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염 경로를 증명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수술한 의사가 수혈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사에게도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96다7854 판결은 혈액원의 과실은 신체 상해에 대한 것이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것이어서 공동불법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책임이라고 보았습니다.

수혈 감염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감염 경로 확인 - 수혈 전 검사 결과와 감염 판정서를 모읍니다. 수혈 외 감염 경로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기본 자료입니다.
  • 수혈 기록 확보 - 수혈 일시·혈액 번호·공급 혈액원이 적힌 진료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어느 헌혈 혈액이 원인인지 추적하는 자료가 됩니다.
  • 역학조사 결과 요청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와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헌혈자의 감염 사실과 문진 경위가 드러납니다.
  • 보상금 검토 - 혈액원에 특정수혈부작용 보상금을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과실이 없으면 위자료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혈액원의 문진·검사 과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혈 당시 혈액원이 문진표와 검사 절차를 모두 지켰는지는 역학조사 자료와 헌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와 수혈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혈 감염 피해자들은 「검사에서 못 걸러지는 기간이었다」는 설명을 들으면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한계를 면책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검사로 모든 감염 혈액을 걸러낼 수 없으니 문진과 조사로 위험한 헌혈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채혈 당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혈 일시와 혈액 번호, 공급 혈액원, 수혈 전 검사 결과, 감염 판정일,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헌혈자가 어떤 문진을 받았는지는 혈액원이 가진 기록이어서,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혈액원의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면서, 보상금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과실이 드러나면 보상금 범위도 넓어지고, 소송에서는 판결 뒤 혈액원을 상대로 배상금 집행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와 수혈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혈 기록과 역학조사 자료로 감염 경로를 먼저 확정한 뒤 혈액원 과실과 의사 설명의무 위반을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혈 진료기록 사본·수혈 전 검사 결과·감염 판정서·역학조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혈액원 과실 여부·보상금과 소송 중 선택·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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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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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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