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수술 뒤 수혈 설명을 못 듣고 감염됐으면 의사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술 중 출혈로 수술 뒤 수혈하는 경우 의사는 수술 설명과 별도로 수혈로 인한 감염 위험을 설명해야 하므로, 설명 없이 수혈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7854 판결이 이렇게 보았고,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혈을 따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병원에 수혈 동의서와 진료기록 사본부터 요청하십시오.
병원에 수술 동의서와 수혈 동의서 사본, 수혈 기록이 담긴 진료기록 사본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서 사본 발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수혈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설명을 들었다면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11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출혈이 많아 수술을 마친 뒤 병실에서 수혈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 수술 동의서에는 서명했지만, 수혈을 한다는 말이나 수혈로 감염될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고 수혈 동의서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몇 달 뒤 C씨는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고, 병원은 수술 설명을 다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C씨는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 동의를 받았으면 수혈 설명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수술 중 출혈로 수술 뒤 수혈하는 경우 의사는 수술 설명과 별도로 수혈의 위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그 수술과는 별개인 수혈 자체의 특유한 위험이고 수술 자체의 위험 못지않게 중대하므로, 의사는 수술에 대한 설명·동의와 별개로 수혈의 위험을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1
수술 설명·동의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 설명
- 2
수혈 설명
수혈 필요성과 감염 등 전형적 부작용 설명
- 3
수혈 서면 동의
환자 본인 서명, 사본 발급 가능
- 4
응급 예외
지체 시 생명 위험이면 설명 없이 수혈 가능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이 원칙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혈이 수술과 나란히 적혀 있으므로 수혈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혈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수술 도중 급하게 수혈한 것이 아니라 수술을 마친 뒤 병실에서 수혈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 가능성이 아주 낮아도 설명해야 하나요?
네, 감염 가능성이 낮아도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설명해야 합니다. 96다7854 판결은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 수혈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고, 치료 방법이 없어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며,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발생 가능성이 드물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명 없이 환자의 승낙 없이 한 의료행위는,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수혈 자체를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 설명을 빠뜨린 것만으로 책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면 무엇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설명을 듣지 못해 수혈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는 그 사실만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염으로 생긴 치료비·일실수입 등 모든 손해까지 청구하려면, 감염과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여야 합니다.
| 구분 | 위자료만 청구 | 모든 손해 청구 |
|---|---|---|
| 증명할 것 | 설명 없이 선택 기회 상실 | 감염과 위반 사이 상당인과관계 |
| 위반의 정도 | 설명 결여나 부족 |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 |
| 배상 내용 |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
- 증명할 것
- 위자료만 청구: 설명 없이 선택 기회 상실
- 모든 손해 청구: 감염과 위반 사이 상당인과관계
- 위반의 정도
- 위자료만 청구: 설명 결여나 부족
- 모든 손해 청구: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
- 배상 내용
- 위자료만 청구: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 모든 손해 청구: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출처 - 대법원 93다60953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
위자료는 신체나 자유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로 인정됩니다. 수혈 혈액을 공급한 혈액원의 과실은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이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어서, 96다7854 판결은 두 책임을 공동불법행위로 보지 않고 각각 따로 배상하게 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감염 판정을 받은 날과 수혈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수혈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동의서 확인 - 수술 동의서와 수혈 동의서가 따로 있는지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수혈 동의서가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수혈 시각·혈액 번호·출혈량이 적힌 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응급 수혈이었는지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감염 경위 확인 - 감염 판정서와 수혈 전 검사 결과를 모읍니다. 수혈 외 감염 경로가 없다는 점을 보이는 데 쓰입니다.
- 책임 상대 구분 - 의사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을, 혈액원에는 혈액 관리 과실을 따로 묻습니다. 두 책임은 근거와 배상 범위가 다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 도중 대량 출혈로 급하게 수혈했거나 보호자에게 따로 설명한 기록이 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자들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수혈 문제는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과 의료법은 수혈을 수술과 별개의 의료행위로 봅니다. 수혈 동의서가 따로 없다는 사실 하나가 설명의무 위반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받는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수술 동의서, 수혈 동의서, 수혈 시각과 혈액 번호가 적힌 간호기록, 출혈량 기록을 한꺼번에 사본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수혈이 수술 도중이었는지 수술 뒤 병실에서였는지는 응급 예외를 다툴 때 결정적인 사실이어서, 시각이 적힌 원본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위자료만 청구할지, 감염 손해 전부를 청구할지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는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만, 전 손해는 인과관계를 더 증명해야 합니다. 혈액원 책임을 따로 묻거나 수혈부작용 보상금을 신청할 때도 같은 수혈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동의서와 수혈 기록을 먼저 확보해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상 과실을 나누어 검토한 뒤 조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술 동의서·수혈 관련 진료기록 사본·감염 판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수혈 설명의무 위반 여부·응급 예외 해당 여부·위자료와 전 손해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제4호
- 의료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3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혈액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
- 의료법 제2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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