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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가 암일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검사를 권하지 않았다면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의사가 진료 중 악성종양 가능성을 알았는데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 같은 추가 검사를 권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한 의사에게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시 진료기록부에 종양 가능성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암 확진을 받고 앞선 병원의 진료가 문제였다는 것을 안 날이 3년의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의 과실을 의학적으로 먼저 다 증명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과 확진 경위를 먼저 모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동네 유방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석회화를 동반한 종괴를 보고도 양성일 것 같다며 6개월 뒤에 보자는 말도 없이 진료를 마쳤습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섬유선종보다 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에 2,800만원을 썼습니다. A씨는 첫 병원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가 암 가능성을 알고도 말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의사가 진료 중 악성종양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그 가능성을 환자에게 알리고 조직검사 등 확진 검사를 권하며 추적 관찰의 필요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아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했다면 진료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은 의사가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와 정도를 밝히는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과 환자는 진료계약 관계이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면 치료비와 수입 손실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검사를 권하지 않은 잘못과 병이 진행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설명을 듣지 못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정신적 손해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추가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까지 받으려면 제때 검사했다면 더 이른 병기에서 치료할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판결도 당시 추정 병기만으로 재산상 손해를 넓게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청구 범위에 따른 증명 사항
위자료만
증명할 사항: 설명·검사 권유가 없었다는 사실
치료비·일실수입까지
증명할 사항: 치료 지연과 병 진행 사이의 인과관계

출처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첫 진료 때의 영상 소견, 확진 때의 종양 크기와 전이 여부를 비교해 치료 지연이 병기와 예후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감정의가 판단합니다.

의료법이 정한 수술 설명·동의 의무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이 서면 설명과 동의를 요구하는 대상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입니다. 검사 권유 의무는 이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진료상 주의의무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은 외래 진료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감정부의 감정을 거쳐 조정안이 나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며, 조정 절차에서 나온 감정 결과는 소송 준비 자료가 됩니다.

암 진단 지연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진료기록 사본 발급 - 첫 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상 판독지, 검사 결과지를 받습니다. 의사가 종양 가능성을 기록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확진 병원 기록 확보 - 확진 당시 병기, 종양 크기, 전이 여부가 적힌 기록을 모읍니다. 치료 지연으로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시효 기산점 확인 - 확진일과 앞선 진료의 문제를 안 날을 적어 둡니다. 그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조정 또는 감정 신청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위자료만 구할지, 추가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구할지 정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증명 부담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료 당시 의사가 추적 검사 날짜를 잡아 주었는데 환자가 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진료기록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진료부터 청구 기한까지
  1. 첫 진료

    종양 가능성 인식, 설명 없음

  2. 확진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

  3.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소멸시효 완성

실무상 착안점

진단이 늦어진 환자분들은 의사가 암을 놓친 것이 단순한 판단 실수라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보는 것은 의사가 그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인식했다면 환자에게 알리고 검사를 권했는지입니다. 모르고 놓친 것과 알고도 말하지 않은 것은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 진료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진료기록부의 감별진단 메모, 영상 판독지의 소견, 다음 내원일을 잡았는지 여부가 모두 의사가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줍니다. 기록은 환자가 요청하면 사본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과 다투기 전에 먼저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의는 첫 진료 때의 소견과 확진 때의 병기를 비교해 치료가 늦어진 영향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자료만 인정될지 치료비와 일실수입까지 인정될지가 갈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영상 판독지를 먼저 확보하고 감정 신청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병원 진료기록부·영상 판독지·확진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의사의 설명·검사 권유 의무 위반 여부·치료 지연과 병기 진행의 인과관계·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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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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