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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술 직후 손가락 감각이 이상해졌다면 의사 과실로 추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수술 전 정상이던 손가락에 수술 직후 감각 이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 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흔한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정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2013다27442 판결과 기록 확보, 설명의무, 조정·소송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수술 등 원인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도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이미 소송을 냈으면 조정신청은 각하됩니다.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전에는 정상이던 손가락에 수술 직후 감각 이상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 과실을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상이 이 수술에서 흔히 생기는 합병증 범위 안이면, 후유장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수술 중 무엇을 잘못했는지 환자가 의학적으로 정확히 짚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모아야 하고, 그 수준이 판결의 승패를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6. 겨드랑이 쪽 신경에 생긴 양성 종양을 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새끼손가락 끝이 저렸고, 퇴원 뒤 두 달가량 외래에서 같은 증상을 말했지만 의사는 회복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사와 이직으로 진료가 끊겼다가 2025. 5. 다시 병원에 갔을 때는 손 근육이 눈에 띄게 말라 있었습니다. 병원은 신경 수술에서 흔한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했고, 2026. 4. A씨는 수술 전에는 멀쩡했는데 의사 과실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환자는 2007. 1. 5. 겨드랑이 부위 척골신경에서 생긴 양성 신경초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종양이 주변 조직과 심하게 붙어 있어 의사는 신경을 금속 기구로 당기면서 가위와 전기소작기로 종양을 떼어냈습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넷째·다섯째 손가락 끝 감각 이상을 호소했고, 약 10개월 뒤 다시 내원했을 때 근위축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과 대법원의 평가
원심이 든 사정대법원의 평가
수술 전 정상, 수술 직후 감각 이상 (핵심 행)과실을 추정할 개연성을 갖춘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가위·전기소작기 사용과 신경 견인유착이 심한 종양이라 비정상적 기구 사용이 아님
척골신경 손상 확인가장 흔한 합병증, 불가피하게 생겼을 여지가 많음
약 10개월 뒤 근위축재발 등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원심은 수술 전 정상이던 점, 전형적 신경 손상 증상이 바로 나타난 점, 기구 사용으로 신경이 다칠 수 있는 점을 들어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은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사정들이라고 보기 어렵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에서 신경 손상은 이 수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유병률이 50%에 육박하고, 수술 동영상상 신경 외형이 잘 유지되었다고 한 점, 다른 병원 사실조회에서 그 정도 견인은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도 들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야 의료과실이 추정되나요?

환자는 수술 중 생긴 증상에 관해 의료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볼 개연성이 없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면, 시술 내용, 발생 부위와 정도, 당시 의료수준과 의료진 숙련도에 비추어 일반적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의사에게는 적절한 진료방법을 고를 상당한 재량도 인정됩니다. 결국 증상의 정도, 나타난 시점, 수술 기록과 영상, 다른 원인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영상에 신경이 끊기는 장면이 남아 있거나, 같은 수술에서 드문 정도의 마비가 바로 생겼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은 「자궁 수술 뒤 요관이 손상됐는데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흔한 합병증이면 병원 책임은 전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수술 과정의 과실 추정을 다룬 것이고, 다른 책임 근거까지 막은 것은 아닙니다. 합병증이 일반적인 범위를 넘을 만큼 심하거나, 수술 뒤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검사나 처치를 소홀히 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술 뒤 증상을 호소했는데 검사나 처치 없이 지켜보기만 했나요?

    수술 후 관찰·처치 부분을 따로 다툴 수 있는지 경과기록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750조

  2. 수술 전에 신경 손상 위험을 설명받지 못했나요?

    동의서 사본을 받아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3. 수술 뒤 진료가 몇 달 이상 끊긴 적이 있나요?

    그 기간의 다른 원인 가능성에 대비해 이후 검사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4. 손해와 병원을 안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조정이나 소송 중 하나를 바로 시작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을 하기 전에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경 손상이 흔한 합병증이라면 오히려 그 위험을 미리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설명이 부족하면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 문제는 「수술 전에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신경 손상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수술기록지, 마취기록, 경과기록, 수술 동영상이 있으면 사본을 받습니다.
  • 증상 기록 -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과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진료를 끊지 않습니다.
  • 설명 동의서 확인 - 신경 손상 위험이 동의서에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 감정 준비 - 진료기록 감정에서 합병증 범위와 다른 원인 가능성을 물을 질문을 정리합니다.
  • 절차 선택 - 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하나를 고르고, 3년·10년 기간 안에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진행 경과, 수술 기록·영상과 감정 결과에 따라 병원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의료분쟁 조정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사건에서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 중 하나는 진료 공백이었습니다. 수술 직후 저림만 호소하다 약 10개월 뒤 근위축이 확인되어, 그 사이 재발 같은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증상이 남아 있다면 같은 병원이든 다른 병원이든 진료를 이어 가고 검사 결과를 남겨 두는 것이 인과관계 증명의 기초가 됩니다.

수술 동영상은 양쪽 모두에게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에서 신경 외형이 유지된 것이 의사에게 유리하게 쓰였습니다. 영상을 받으면 감정 신청 전에 어떤 장면을 감정인에게 물을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술 후유장해와 설명의무 위반 등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술 기록과 영상, 증상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진료기록 감정 질문을 설계합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
  • 의료분쟁 조정 신청 대리
  • 진료기록 감정 신청 준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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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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