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중이라며 성형외과가 진료기록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병원은 환자 본인이 요청한 진료기록 사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보건소 신고와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거부를 금지하고, 제90조는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지금은 요청 날짜와 거절 이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한 날짜, 응대한 직원, 거절 이유를 적어 두고 가능하면 문자나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십시오. 보건소 신고와 형사고발 때 이 기록이 거부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을 못 받는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 본인의 요청이라면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의료분쟁은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 6.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허벅지 피부 일부가 괴사해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6. 9. 시술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했더니 병원은 분쟁 중인 환자에게는 원장 허락 없이 기록을 줄 수 없다며 두 차례 거절했습니다. O씨는 조정 신청을 준비하려면 기록이 필요한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이 진료기록 복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필요하면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기록에는 추가기재·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이 모두 포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한 의료기관에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신고만으로 발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 대신 요청하면 병원이 거부할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추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이 서류를 붙여 요청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류를 붙이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병원은 제3자 열람 금지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서식을 병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병원이 끝내 주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중재원 조정이나 민사소송 절차에서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면 병원은 기록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 거부 때문에 조정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이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사본을 받으면 수정 전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받아 수정 시점과 내용을 비교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이라면 추가기재·수정 이력이 드러나는 출력본을 함께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 발급 거부 대응 순서
- 서면 재요청 - 문자나 서면으로 사본 발급을 다시 요청하고, 수정 전 원본까지 포함해 달라고 적습니다.
- 거부 기록 남기기 - 거절한 날짜, 직원, 이유를 적어 둡니다. 신고와 고발의 증거가 됩니다.
- 보건소 신고 - 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시정명령으로 발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고발 검토 - 그래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합니다.
- 조정·소송 병행 -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절차 안에서 기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병원이 기록 일부만 주거나 수정 흔적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받은 기록과 원본을 비교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진료기록 조작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 1
서면 재요청
수정 전 원본 포함 요청
- 2
거부 기록
날짜·직원·이유 기록
- 3
보건소 신고
시정명령 요청
- 4
형사고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 5
절차 내 확보
조정 조사·문서제출명령
실무상 착안점
분쟁이 생기면 병원이 기록을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포기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법은 환자 본인 요청이면 거부할 수 없게 정했고, 분쟁 중이라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보건소 신고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청과 거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구에서 말로 요청하면 병원은 나중에 요청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절 이유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수정 전 원본까지 달라고 적어 두면 뒤에 기록 수정 여부를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기록을 늦게 준 사정은 소송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이 기록을 감추거나 수정한 정황은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수정 시점이 분쟁 발생 뒤라면 별도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요청일과 발급일, 받은 기록의 쪽수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진료기록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기록 요청과 거부 경위를 먼저 문서로 확보한 뒤 보건소 신고와 조정·소송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병원에 요청한 문자나 서면, 거절 경위 메모, 이미 받은 일부 진료기록, 이후 병원의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부의 정당한 사유 여부·보건소 신고와 고발 실익·조정 절차에서의 기록 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의료법 제90조
- 의료법 제63조 제1항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호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
- 의료법 제22조 제3항
- 의료법 제22조 제2항·제3항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제2호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7호·제13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