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제왕절개 중 프로포폴 투여 뒤 뇌손상, 기록에 이상이 없으면 병원 책임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진료기록에 이상 소견이 적혀 있지 않아도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80657 판결은 모니터링이 가능했는데 기록이 비어 있으면 산소 공급 저하 상태가 있었고 경과관찰 소홀로 치료가 늦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술 당일 진료기록부·마취기록지 사본을 원본과 수정본까지 모두 발급받아 두십시오.
병원에 진료기록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모니터 출력지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수정된 기록이 있으면 수정 전 원본까지 함께 달라고 적어 요청합니다.
의사의 구체적 과실을 환자 쪽이 하나하나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사정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통증을 호소해 프로포폴을 투여받았습니다. 출산 직후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졌지만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만 지켜보다 한참 뒤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B씨는 인지기능 저하와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기록에는 산소포화도가 모두 정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료기록에 이상이 없으면 병원 책임을 묻기 어렵나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은 진정 상태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는데 의무기록에 산소 공급 감소를 보여 주는 기재가 전혀 없다면,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런 임상 상태가 실제로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심전도·혈압·산소포화도를 계속 모니터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전제입니다.
- 1
모니터링 가능
심전도·혈압·산소포화도를 계속 볼 수 있던 상황
- 2
기록 공백
산소 공급 감소를 보여 주는 기재가 없음
- 3
임상 상태 추정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상 상태 추정
- 4
관찰 소홀 추정
발견·기록을 하지 않아 치료가 늦었다고 추정
같은 판결은 나아가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 상태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하고도 기록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이 깨끗하다는 사정이 오히려 관찰 소홀을 뒷받침하는 셈입니다.
의사는 진료기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이 기록을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수정 전 원본까지 함께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고 뒤 기록이 고쳐졌다면 원본과 수정본을 비교해 그 경위를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이런 사정을 병원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어떻게 책임을 벗어나려 하나요?
병원은 뇌손상이 심전도·혈압·산소포화도의 이상 없이도 다른 원인으로 생길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추정을 깨려고 합니다. 기존 질환, 약물에 대한 특이 반응, 양수색전증 같은 산과 합병증이 흔히 제시되는 주장입니다.
투약 시각
프로포폴 투여
이상 소견 시각
혈압 저하·맥박 증가
전원 결정 시각
대학병원 이송 결정
도착 시각
응급실 도착 당시 상태
환자 쪽은 이에 맞서 혈압 저하와 맥박 증가 같은 이상 소견이 나타난 시각, 전원 결정 시각, 대학병원 도착 당시 상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상 소견과 대응 사이의 공백이 길수록 관찰 소홀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뇌손상처럼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정되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이 나온 시점이 안 날로 다투어지기도 하지만, 늦어질수록 불리하므로 기간을 넉넉히 두고 준비합니다.
의료사고 경과관찰 소홀 대응 순서
- 기록 사본 발급 - 진료기록부, 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모니터 출력지를 받습니다. 수정본과 원본을 모두 요청합니다.
- 시간표 작성 - 투약, 이상 소견, 전원 결정, 도착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대응 공백이 드러나는 자료가 됩니다.
- 전원 병원 기록 확보 - 대학병원 응급실 기록과 영상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도착 당시 상태가 이전 관찰의 부실을 보여 줍니다.
- 진료기록 감정 검토 - 기록과 의학 문헌을 대조해 추정 법리가 적용되는지 살핍니다. 소송 전 감정 의견을 받아 두기도 합니다.
- 청구 경로 선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시효가 가까우면 소 제기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 동의서에 합병증 설명이 있었거나 산모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기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으니 소송은 안 된다」고 단념하는 일이 많습니다. 판례는 반대로 봅니다. 계속 모니터했어야 할 상황에서 기록이 깨끗하다면 그 자체가 관찰을 하지 않았거나 적지 않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받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받은 사본과 몇 달 뒤 받은 사본이 다르면 수정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일, 발급받은 날, 받은 장수를 적어 두고, 전원 병원의 도착 기록 시각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감정의는 이상 소견이 기록된 시각과 조치 시각을 비교해 의견을 내고, 법원은 그 공백을 과실 추정의 근거로 씁니다. 원본과 수정본이 다르면 병원 쪽 기록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 원본과 수정본을 먼저 확보하고 시간대별 경과를 정리한 뒤 과실 추정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부·마취기록지·전원 병원 응급실 기록·장해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과실 추정 적용 여부·병원 측 반론 대응·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의료법 제22조 제1항
- 의료법 제22조 제3항
- 민법 제766조 제2항
- 의료법 제22조 제2항·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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