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수술 전에 부작용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의사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병원에 수술 동의서 사본부터 요청하십시오.
병원에 수술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환자는 수술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동의서에 적힌 설명 항목과 서명 날짜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수술 결과가 나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겼는지와 별개로,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11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면서 수술 당일 아침 간호사가 내민 동의서에 서명만 했고, 의사에게서 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수술 뒤 다리 저림이 1년 넘게 이어지자 E씨는 2026년 초 설명을 들었다면 비수술 치료를 먼저 택했을 것이라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의사는 수술 전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집도의의 성명,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상황은 예외입니다.
| 호 | 설명 항목 |
|---|---|
| 1호 | 진단명 |
| 2호 |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
| 3호 | 설명 의사·주된 집도의 성명 |
| 4호 |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
| 5호 | 수술 전후 준수사항 |
- 1호
- 설명 항목: 진단명
- 2호
- 설명 항목: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 3호
- 설명 항목: 설명 의사·주된 집도의 성명
- 4호
- 설명 항목: 전형적 후유증·부작용
- 5호
- 설명 항목: 수술 전후 준수사항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이처럼 설명 항목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판결은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 사건이지만, 판례가 인정해 온 설명의무의 내용이 법률에 옮겨진 것이어서 결론은 같습니다. 동의를 받은 뒤 수술 방법이나 주된 집도의가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설명을 못 들었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본은 위자료입니다. 환자는 생명과 신체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나옵니다.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을 못 들어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고, 설명을 들었다면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재산 이외의 손해로 인정됩니다.
수술 후유증 치료비까지 받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나요?
후유증으로 생긴 치료비·일실수입 같은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그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은 이때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청구 범위 | 증명할 사항 |
|---|---|
| 위자료만 | 선택 기회를 잃은 사실 |
| 치료비·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 |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
- 위자료만
- 증명할 사항: 선택 기회를 잃은 사실
- 치료비·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
- 증명할 사항: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출처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그래서 후유증 전체를 배상받으려면 보통 설명의무 위반과 별도로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을 함께 주장합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당일에 성립하므로, 후유증을 늦게 알았더라도 수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술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동의서 사본 확보 - 병원에 수술 동의서와 설명 기록 사본을 요청합니다. 설명 항목이 빠졌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 발급 - 수술기록지·마취기록지·경과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설명 시점과 실제 수술 내용을 대조합니다.
- 설명 당시 상황 정리 -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설명했는지 기억을 적고 동행한 가족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서명만 받은 형식적 동의인지가 드러납니다.
- 결과와 인과관계 검토 - 후유증이 설명됐어야 할 전형적 부작용인지 의학 자료로 확인합니다. 위자료만 청구할지 전체 손해를 청구할지가 정해집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병원과 협의, 의료분쟁 조정, 소송 중에서 고릅니다. 시효 3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용 성형처럼 필요성이 낮은 수술이거나 응급수술이었다면 설명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료기록 검토와 청구원인 구성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설명의무 사건에서 환자들은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아무 말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서명 자체보다 실제로 무엇을 누가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인쇄된 동의서에 부작용이 빼곡히 적혀 있어도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춰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의 기록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시각, 설명을 들은 장소와 시간, 수술 직전에 서명을 받았는지는 진료기록과 병원 출입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가족이 옆에 있었다면 그 기억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 여부를 가르고, 후유증 전체를 청구할 때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병원이 설명 기록을 어떻게 남겼는지에 따라 합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수술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해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과실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술 동의서 사본·수술기록지와 경과기록·후유증 진단서·설명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위자료 청구 가능성·후유증과의 인과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 의료법 제24조의2 제3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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