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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출신 임신부가 검사를 거부했는데 병원에 설명의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간호사 경력이 있는 임신부가 위험을 알면서 검사를 거부했다면 병원에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위험을 알면서 스스로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료기록과 검사 거부 확인서 사본부터 발급받아 설명 경위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의료분쟁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병원에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검사 거부 확인서나 동의서 사본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누가 언제 무엇을 설명했는지는 이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병원 간호사로 일한 A씨는 2024년 임신 29주에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해져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인을 찾으려면 흉부 방사선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A씨는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스스로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이틀 뒤 호흡부전으로 심정지가 와 응급 제왕절개를 했지만 태아는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병원이 검사를 안 하면 태아가 위험하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자가 검사를 거부했는데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있나요?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 결정해 진료를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진에게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설명의무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어서,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은 임신 29주 무렵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환자가 흉부 방사선 촬영과 분만실 입원을 거부했다가 호흡부전으로 심정지가 오고 태아가 사망한 사안에서, 환자가 거부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음에도 스스로 거부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상 과실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환자가 임신부여서 태아에게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의 A씨도 간호사 경력이 길어 거부의 위험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커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의사는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를 받을지 거절할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증상, 진료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그리고 진료를 받지 않을 때의 위험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의사 설명의무 범위 정리
설명할 사항
내용: 증상·필요성·위험·거부 시 위험
서면 동의 대상
내용: 수술·수혈·전신마취
설명 불필요
내용: 환자가 이미 알거나 상식인 내용
판단 기준
내용: 전문성·환자 경험·교육 수준
응급 예외
내용: 절차로 지체 시 생명 위험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제2항, 대법원 2009다70906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에 대해서는 진단명, 필요성과 방법, 참여 의사, 전형적인 후유증과 부작용, 전후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검사 거부처럼 이 범위 밖의 진료도 판례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 -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 알고 있었는지 판단 기준 -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교육 수준을 종합합니다.
  • 응급 예외 -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이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서면 동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의료사고 설명의무 위자료」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무엇을 배상받나요?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진료상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진료상 과실이 따로 인정되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진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연결을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보여야 합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다툼 대응 순서

  • 진료기록 발급 -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동의서와 거부 확인서 사본을 받습니다. 설명 내용의 1차 자료입니다.
  • 설명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설명했는지 환자와 보호자의 기억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기록과 비교합니다.
  • 환자 경험 평가 - 환자의 직업, 교육, 과거 경험이 설명 불필요 사유가 되는지 따져 봅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의료감정 검토 - 진료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문의 소견을 받습니다.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의료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 중 고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검사를 거부한 뒤에도 의료진이 다른 대체 검사나 전원 권유를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나쁜 결과가 생기면 환자와 가족은 「제대로 설명만 들었으면 검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은 「환자가 거부했다」는 한 줄로 대응합니다. 법원은 거부 사실만 보지 않고, 환자가 그 위험을 실제로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의료 경력이 있는 환자라면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거부의 시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간호기록지의 시간별 기재, 거부 확인서에 적힌 문구와 서명 시각, 보호자에게 한 설명의 유무가 결론을 바꿉니다. 기억은 날짜를 붙여 바로 적어 두고, 진료기록은 수정 이력까지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설명의무와 진료상 과실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다툼은 거부 이후 의료진이 대체 조치를 했는지로 옮겨 가고, 기록이 부실하면 설명 사실을 병원이 증명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의료감정 신청 때도 이 시간 기록이 감정 질문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동의서의 시간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설명의무 위반과 진료상 과실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검사 동의서나 거부 확인서·보호자가 적어 둔 설명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진료상 과실과 인과관계·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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