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유도분만 중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숨졌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양수색전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고, 분만 과정의 과실이나 당시 예견 가능한 위험의 설명 누락이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 2012다41069 판결이 과실과 설명의무를 모두 부정한 이유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만 직후 병원에 진료기록 전체 사본부터 요청해 두세요.
양수색전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분만 과정에 과실이 있었거나, 당시 의료수준으로 예견되는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결과가 중대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실 필요도 없고, 진료기록에서 과실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내는 2026. 3. 9. 예정일이 지나 산부인과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아내는 분만 직후 호흡곤란과 대량출혈을 보이다 상급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병원은 사인이 양수색전증이고 예방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분만 전 받은 동의서에는 유도분만 약의 부작용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유도분만 약의 위험을 미리 듣지 못했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옥시토신 유도분만 사망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분만 과정의 과실도, 양수색전증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산모가 옥시토신 투여로 유도분만을 하다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과실 책임은 부정했지만, 약 설명서에 양수색전증이 부작용으로 적혀 있다는 등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유도분만 선택·시행상 과실 | 인정하지 않음 | 원심 유지 |
| 양수색전증 처치상 과실 | 인정하지 않음 | 원심 유지 |
| 양수색전증 위험 설명의무 (핵심 행) | 위반 인정, 위자료 일부 인용 | 설명의무 없음, 파기환송 |
| 판단 근거 자료 | 약 설명서, 해외 연구 | 당시 표준 교과서, 2008년 의료수준 |
출처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했고, 원고들의 과실 주장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당시 표준 교과서는 양수색전증을 예방도 예측도 할 수 없는 질환이고 옥시토신 사용과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고, 원심이 든 해외 연구는 인과관계를 밝힌 자료로 보기 부족하거나 분만 뒤에 나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가 나쁘면 의사 과실이 추정되나요?
일정한 범위에서만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에 관해 의료상 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검사 기록 조작, 분만감시장치 미사용, 과수축을 놓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전 검사로 적응증을 확인했고 태아 심박동을 확인했으며, 진료방법 선택에는 의사의 재량이 있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만 직후 예방 목적으로 옥시토신을 투여한 것도 대량출혈을 줄일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양수색전증은 예방 방법이 없고 보존적 치료 외에 유효한 치료가 알려져 있지 않아 처치상 과실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한 부작용은 모두 배상 대상인가요?
아니요, 그 의료행위로 예상되는 위험이나 당시 의료수준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이 설명 대상입니다. 약 설명서에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설명의무가 생기지는 않고, 그 무렵 학계가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빠뜨렸다면 결과와 별개로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설명했는지를 누가 증명하는지는 「수술 부작용 설명을 못 들었는데 병원은 설명했다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산모가 숨졌다면 가족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병원 과실이 인정되면 산모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인이 이어받고, 가족 고유의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모 본인 몫에는 치료비, 장례비, 살아 있었다면 얻었을 수입이 들어가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사본을 아직 받지 않았나요?
병원에 수정 전 원본을 포함한 전체 사본을 요청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
이상 증상이 나타난 뒤 의료진 대응까지 시간이 비어 있나요?
그 구간의 관찰 기록을 대조해 과실 추정의 간접사실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설명받지 못한 위험이 그 시술에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인가요?
사고 당시 교과서와 지침을 찾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의료법 제24조의2 제2항
사고를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지고 있나요?
조정이나 소 제기를 서둘러 시효를 관리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 되고, 사망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까지 인정받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준비할 때 과실 주장과 설명의무 주장을 나누어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분만 중 의료사고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외래·입원 기록, 간호기록, 투약 기록, 태아 감시 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 경과 시간표 작성 - 입원, 투약, 진통 양상, 이상 증상, 전원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 사인 확인 - 부검이나 사망진단서로 사인을 특정하고 다른 원인 가능성을 봅니다.
- 의학적 검토 - 당시 교과서와 진료지침 기준으로 과실과 설명 대상 위험을 따져 봅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조정이나 소송 중 무엇으로 갈지 정하고 3년 기한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만 경과 중 이상 징후를 언제 알았는지와 당시 의료수준에서 그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병원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진료기록 분석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만 사고 상담에서 가족이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은 약 설명서의 부작용 문구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설명서 기재보다 사고 당시 교과서와 학회 지침이 그 위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거 자료를 모을 때는 발행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하고, 사고 뒤에 나온 연구는 설명의무 판단에 쓰기 어렵습니다.
과실 추정을 받으려면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간접사실이 시간 순서대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투약 속도 변경, 진통 간격, 태아 심박동 기록이 비어 있는 구간이 있는지 간호기록과 대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진료기록 분석을 수행해 왔으며, 분만 경과의 시간표와 사고 당시 의료수준 자료를 기준으로 과실과 설명의무 쟁점을 검토합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 진료기록·간호기록 분석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
- 의료분쟁 조정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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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의료법 제21조 제1항
-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제2항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1005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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