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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자궁 수술 뒤 요관이 손상됐는데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면 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자궁적출 수술 뒤 요관이 손상됐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병증의 범위 안이라면 손상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손상의 부위와 정도가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술기록지와 수술 전 받은 동의서 사본부터 발급받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병원에 수술기록지·간호기록·영상 자료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합병증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과정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한 산부인과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이틀 뒤 옆구리 통증과 발열로 다시 찾았지만 경과를 보자는 말만 듣고 돌아갔고, 일주일 뒤 대학병원에서 요관손상 진단을 받아 재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은 이 수술에서 흔히 생기는 합병증이라며 치료비 약 1,200만원의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병증이면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나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병증 범위 안의 손상이라면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은 복강경을 이용한 질식 자궁적출술에서 요관손상이 일반적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손상이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병증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
수술 중 과실
환자 쪽이 보여야 할 것: 손상이 일반 합병증 범위를 벗어남
수술 뒤 처치 지연
환자 쪽이 보여야 할 것: 증상 뒤 검사·처치가 늦어 손해 확대
설명의무 위반
환자 쪽이 보여야 할 것: 후유증·부작용 설명과 서면 동의 없음

출처 -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24조의2, 대법원 2007다76290 판결

법원은 의료행위의 내용과 시술 과정, 손상 부위와 정도, 당시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숙련도를 함께 봅니다. 골반 유착이 심한 환자라면 요관손상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그래서 환자 쪽은 손상의 정도가 통상 보고되는 수준보다 심했는지, 수술 중 손상을 알아챌 수 있었는데도 놓쳤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짚어야 합니다.

수술 뒤 대처가 늦었다면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손상 자체는 합병증이어도 수술 뒤 소변량 감소, 옆구리 통증, 발열 같은 신호를 보고도 검사와 처치를 미뤄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면 그 지연은 별개의 과실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청구합니다.

이때는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의료진이 처음 확인한 시각, 검사를 한 시각이 순서대로 적힌 간호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록과 실제 경과가 다르면 기록 작성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증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전신마취나 수술처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관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는 보통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받으려면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합병증 의료사고 대응 순서

  • 기록 사본 발급 - 수술기록지, 마취기록, 간호기록, 영상 자료를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환자 권리입니다.
  • 동의서 확인 - 수술 전 서명한 동의서에 요관손상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경과 시간표 작성 - 수술 종료, 첫 증상, 검사, 재수술 시각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처치 지연 과실을 따지는 기초가 됩니다.
  • 진료기록 감정 - 다른 전문의에게 손상 정도와 대처의 적절성을 검토받습니다. 일반적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청구 방법 결정 -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 전 영상에서 유착이 심했다는 소견이 있거나 여러 병원을 거친 경우에는 진료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합병증 의료사고 대응 흐름
  1. 1

    기록 사본 발급

    수술기록·간호기록·영상 자료

  2. 2

    동의서 확인

    요관손상 설명 여부

  3. 3

    경과 시간표

    증상과 처치 시각 정리

  4. 4

    진료기록 감정

    합병증 범위와 처치 적절성

  5. 5

    조정 또는 소송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

실무상 착안점

수술 뒤 합병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환자들은 대부분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요관손상 사건에서 실제 쟁점은 손상 자체보다 수술 뒤 며칠 동안 무엇을 했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상은 합병증이어도 발견이 늦어 신장을 잃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각이 적힌 기록이 필요합니다. 옆구리 통증을 호소한 시각, 간호사가 소변량을 잰 시각, 의사가 처음 진찰한 시각이 간호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 쪽에서도 보호자 메모와 병실에서 보낸 문자로 증상 시각을 복원해 두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수술 당일 서명한 원본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감정의는 기록에 적힌 시간 순서를 기준으로 처치가 늦었는지를 판단하므로, 기록과 환자 쪽 메모가 어긋나는 부분을 미리 표시해 두면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술 합병증을 둘러싼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으로 수술 뒤 경과 시간표를 먼저 만든 뒤 처치 지연과 설명의무 위반을 나누어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술기록지·간호기록·수술 동의서·재수술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상이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수술 뒤 처치 지연이 있었는지·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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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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