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사고인데 환자 체질이나 지병 때문에 배상액이 깎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의료사고 배상액은 환자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가 손해에 함께 작용했다면 법원이 공평의 관점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피해자 쪽 요인을 참작하고, 그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병원이 주장하는 체질이나 지병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병원과 감액 비율을 두고 협의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병원이 체질이나 지병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한다고 해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은 배상할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이고, 병원의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세 살 아이는 2024년 4월 밤에 구토를 한 뒤 보채다가 축 늘어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들은 아이의 의식 상태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고, 처치가 늦어지면서 아이에게 뇌손상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는데, 병원은 아이가 원래 가진 체질과 보호자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늦게 알린 점을 들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A씨는 부모와 아이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배상액이 깎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 잘못이 없어도 체질이나 지병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잘못과 환자 쪽 요인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라도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비추어 병원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구분 | 과실상계 | 체질적 소인 참작 |
|---|---|---|
| 감액 사유 | 피해자 과실 | 체질·질병 위험도 |
| 피해자 잘못 | 필요 | 불필요 |
| 근거 | 민법 제396조·제763조 |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
| 비율 결정 | 사실심 법원 | 사실심 법원 |
- 감액 사유
-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 체질적 소인 참작: 체질·질병 위험도
- 피해자 잘못
- 과실상계: 필요
- 체질적 소인 참작: 불필요
- 근거
- 과실상계: 민법 제396조·제763조
- 체질적 소인 참작: 과실상계 법리 유추적용
- 비율 결정
- 과실상계: 사실심 법원
- 체질적 소인 참작: 사실심 법원
출처 -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09다75574 판결
환자에게 잘못이 있어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본래의 과실상계입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준용합니다. 체질적 소인 참작은 잘못이 없는 요인에까지 이 법리를 넓힌 것이라서, 병원이 소인의 존재와 손해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도 이 감액 기준을 정한 조문은 따로 없고,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법리입니다. 원안 이후 법리가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배상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사실심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므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 인정된 손해 | 50,000만원 |
|---|---|
| 병원 배상액(70%) | 35,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위 판결 사건에서는 응급실 간호사들이 아이의 증상을 제때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나이와 상태, 보호자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미리 알렸다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했을 개연성, 병원의 과실 유형과 정도를 함께 참작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된 손해가 5억원이면 병원이 배상할 금액은 3억5천만원이 됩니다.
병원이 지병이나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병원이 감액을 주장하면 그 소인이 실제로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체질적 소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되지 않고, 그 소인이 없었더라도 같은 결과가 생겼을지, 의료진이 그 소인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았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병원의 책임 근거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간호사나 의사 개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를 고용한 병원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이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주장은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일이 드뭅니다.
진료기록부, 응급실 간호기록, 활력징후 기록지를 먼저 확보해야 소인 기여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에서 소인의 기여 정도를 묻는 항목을 따로 넣어 두면 비율 다툼의 근거가 생깁니다.
의료사고 배상액 감액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간호기록·검사 결과 사본을 병원에 요청합니다. 소인 기여도를 다툴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소인 주장 특정 - 병원이 말하는 체질·지병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막연한 주장인지 구체적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가려집니다.
- 진료기록 감정 신청 - 소송에서 소인이 손해에 기여한 정도를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비율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보호자 고지 경위 정리 - 증상을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보호자 쪽 사정도 참작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협의가 길어질 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에게 오래된 지병이 있었거나 여러 병원을 거친 사건이면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자 가족들은 「우리 잘못이 없으니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병원은 「원래 아픈 사람이었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판결은 그 중간에서 비율로 정해지고, 비율은 소인이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감정 결과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보호자가 증상을 알린 시각, 간호사가 확인하러 온 시각, 활력징후를 잰 간격이 간호기록과 보호자의 휴대전화 메모·문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호자가 알린 시각이 기록에 없으면 「보호자가 늦게 알렸다」는 병원 주장이 그대로 감액 사유가 됩니다.
이 기록은 진료기록 감정의 질문지를 만드는 재료가 되고, 항소심까지 비율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심에서 정해진 비율은 상고로 바꾸기 어려우므로, 1심 감정 단계에서 소인 기여도를 정확히 묻는 것이 판결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한 뒤 감정 사항에 소인 기여도를 넣어 책임 제한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부·응급실 간호기록·후유장해 진단서·병원과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의료진 과실 인정 여부·체질적 소인의 손해 기여 정도·예상 책임 제한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1항·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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