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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설명을 못 들었는데 병원은 설명했다고 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의사 쪽이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문서로 설명 이행을 증명하기는 쉽고 환자가 설명이 없었음을 증명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명책임을 의사 측에 둡니다. 지금은 수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 사본부터 확보하십시오.

기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수술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작용이 설명 없이 생긴 것이라고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환자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책임은 의사 쪽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5월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해서는 「드물게 불편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수술 뒤 다리 저림이 심해져 2025년 10월 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G씨가 2026년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자 병원은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니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G씨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의사 쪽이 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은 의사가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증명하기는 쉬운 반면 환자가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하면 수술동의서, 설명 기록지, 진료기록부에 부작용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병원이 내놓아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만 있고 구체적인 부작용 항목이 비어 있다면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자는 무엇을 주장하고 증명하면 되나요?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서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범위에 따른 증명 부담
위자료만
환자가 증명할 것: 선택 기회 상실
의사가 증명할 것: 설명의무 이행
모든 손해
환자가 증명할 것: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의사가 증명할 것: 설명의무 이행

출처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반면 치료비, 일실수입 같은 모든 손해를 청구한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그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 치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과실 자체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작용 가능성이 낮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작용이 해당 수술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가능성이 낮아도 설명해야 합니다. 응급환자처럼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도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드문 부작용이라 설명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그 부작용이 전형적 위험인지, 회복이 어려운 것인지를 의학 문헌과 감정으로 다툽니다.

의료기록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환자는 병원에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 신청으로 확보합니다. 병원이 설명의무 이행을 증명해야 하므로, 병원이 낸 동의서의 기재 내용과 서명 시점을 꼼꼼하게 대조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청구 순서

  • 기록 확보 - 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 설명 기록지 사본을 받습니다. 부작용 설명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명 경위 정리 - 수술 전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가족이 함께 들었다면 그 내용도 적습니다.
  • 청구 범위 결정 - 위자료만 청구할지, 과실을 주장해 모든 손해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증명 부담이 달라집니다.
  • 감정 신청 - 부작용이 전형적 위험인지, 회복 가능한지 의료감정을 신청합니다. 설명 대상 여부의 근거가 됩니다.
  • 소 제기 -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냅니다. 필요하면 병원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응급수술이었거나 동의서에 해당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환자가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설명의무만큼은 다릅니다. 병원이 설명했다고 주장하면 그 증거를 병원이 내놓아야 하고, 환자는 선택의 기회를 잃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날짜와 시각, 수술 시작 시각, 설명한 의사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환자 쪽에서도 설명을 들은 상황을 날짜별로 메모해 두면 병원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 대조가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동의서가 수술 직전에 형식적으로 받아진 것이거나 부작용 항목이 비어 있으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는 병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소송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의료기록 분석부터 청구 범위 결정과 소송까지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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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기록부, 수술동의서, 설명 기록지, 부작용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 청구 범위와 증명 부담, 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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