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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병원이 수술 대신 시술만 고집하다 환자가 숨졌다면 의료과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치료법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64434 판결을 바탕으로 의사의 치료 선택 재량, 통상의 의사 기준, 유족이 입증할 것과 감정·시효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의료과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 사고라면 사망 무렵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다른 치료법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인 치료법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의사의 재량이고, 당시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그 치료를 택했을 정도였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이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고소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11. 3. 고열과 오한으로 응급실에 갔다가 간에 여러 개의 고름집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배액관을 꽂는 시술과 항생제 치료를 이어 갔지만 고름은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열흘 뒤 시술을 다시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가족 요청으로 큰 병원에 옮겼으나 다음 날 패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병원은 환자 상태가 나빠 수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2. 9. A씨는 처음부터 수술을 했으면 사셨을 텐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 방법 선택은 어디까지 의사 재량인가요?

진단에 과실이 없다면, 합리적인 치료법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의사가 정할 몫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막는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준은 진료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던 의료 수준, 곧 통상의 의사에게 알려져 있던 의학상식입니다. 이 수준은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정하므로, 병원이 처한 여건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대법원은 몇 가지 조치가 모두 합리적이라면 “그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해당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며” 다른 조치를 했다고 모두 과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다른 치료가 가능했다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치료가 당연히 택해야 할 정도였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간농양 배액술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수술을 하지 않은 데 곧바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자는 2016. 12. 2.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피부를 통해 배액관을 넣는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를 썼습니다. 배농이 거의 되지 않았고, 12. 14. 재시술에 실패한 뒤 전원되었으나 다음 날 숨졌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쟁점원심대법원
과실 판단 기준 (핵심 행)외과적 배액술을 적극 고려했어야 함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선택할 정도였는지
증명책임수술 불가능을 병원이 입증하지 못함병원에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 없음
외과적 배액술의 위험판단하지 않음높은 사망 위험을 안은 고침습 치료
필요한 심리없음(과실 인정)해당 분야 전문의 감정으로 가능성·위험·결과 확인

출처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원심은 병원이 수술 불가능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과적 배액술이 그 자체로 높은 사망 위험을 안은 치료이고, 농양이 크고 여러 칸으로 나뉘어 수술도 어려웠다는 감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의 의사라면 당연히 선택할 만한 정도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과실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술을 계속한 것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치료가 효과 없다는 신호가 뚜렷한데도 반복했고, 그때 다른 치료가 실제로 가능했다면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결도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한 것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원심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확인하라고 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던 시점에 수술이 실제로 가능한 상태였는지, 수술 기술과 방법은 무엇인지, 수반되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수술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지입니다. 유족 쪽에서 이 네 가지에 답하는 자료를 갖추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유족은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유족은 진료기록과 전문의 감정으로 그 시점에 다른 치료가 가능했고, 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법원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중한 결과에서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기존 치료가 효과 없다는 신호가 분명해진 날짜를 특정할 수 있나요?

    그날의 검사 수치와 영상 소견을 진료기록에서 찾아 시점별 표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2. 진료기록 사본을 아직 받지 못했나요?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

  3. 문제 된 치료를 직접 하는 진료과 의사의 의견을 들어 보았나요?

    그 진료과 전문의 감정을 전제로 소송이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4. 사망이나 악화를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나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 제기 등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상이 나아지지 않던 시점에 수술이 실제로 가능했는지, 수술 위험은 무엇인지, 수술했다면 사망을 피했을지를 해당 분야 전문의 감정으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진료기록 확보 방법은 「분쟁 중이라며 성형외과가 진료기록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환자가 숨졌다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진료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 시점별 정리 - 진단, 치료 선택, 상태 변화, 전원 시점을 날짜순으로 표로 만듭니다.
  • 전문 분야 감정 검토 - 문제 된 치료를 판단할 진료과 전문의 의견을 받아 다른 치료의 가능성과 위험을 확인합니다.
  • 청구 경로 선택 - 의료분쟁 조정,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사실관계와 시효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시점의 환자 상태와 다른 치료가 실제로 가능했는지에 대한 전문 감정에 따라 과실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과 진료기록·감정 자료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치료 선택이 쟁점인 사건에서 유족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수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기존 치료가 효과 없다는 신호가 분명해진 날을 특정해 그날 기준으로 다른 치료가 가능했는지를 다퉈야 합니다. 검사 수치, 영상 소견, 협진 회신이 그 날짜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감정도 어느 진료과에 맡기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내과 감정의는 교과서상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수술 방법은 외과에 물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수술 여부가 쟁점이면 수술을 하는 진료과 전문의의 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환자와 유족을 대리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시점별로 대조해 치료 선택의 적정성과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청구 경로를 정합니다.

  •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
  • 진료기록·감정 자료 검토
  • 의료분쟁 조정 대응
  • 의료사고 합의·시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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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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