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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수술 전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는 병원과 환자 중 누가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병원이 증명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쪽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다5867 판결이 근거이며, 지금은 수술 동의서 사본과 진료기록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병원에 수술 동의서 사본과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서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환자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했다는 사실은 병원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11월 갑상선 결절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성대 신경이 손상되어 목소리가 쉬고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동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목소리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병원은 설명을 다 했고 드문 합병증이라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N씨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자신이 증명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쪽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가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앞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이고, 의사는 설명 내용을 문서로 남겨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반면 환자는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없던 규정이어서, 지금은 서면 동의서가 없거나 설명 항목이 비어 있으면 병원이 설명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도 설명해야 하나요?

네,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라면 발생 가능성이 낮아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법률이 정한 설명 항목에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집도의의 이름,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환자가 지킬 사항이 들어갑니다. 동의서에 이 항목이 빠져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이면 어떤 손해를 받나요?

선택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기본입니다.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이 없어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고, 설명을 들었다면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범위에 따른 증명 내용
위자료만
환자가 증명할 내용: 설명 부족으로 선택 기회 상실
전체 손해
환자가 증명할 내용: 설명 위반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전체 손해
환자가 증명할 내용: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의 위반

출처 - 대법원 2005다5867 판결, 민법 제750조·제751조 제1항

후유증으로 생긴 치료비나 소득 손실까지 모두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그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 치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게 볼 정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 과정 자체의 과실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동의서·기록 확보 - 수술 동의서 사본과 진료기록 전체를 발급받습니다. 설명 항목이 빠졌거나 서명만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명 상황 정리 -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설명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의 기억도 받아 둡니다.
  • 합병증 성격 확인 - 생긴 후유증이 그 수술에 전형적인 위험인지 의학 문헌이나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선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청구 범위에 따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기한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후유증이 굳어진 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의 종류와 생긴 후유증의 성격, 동의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진료기록과 동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대응 흐름
  1. 1

    기록 확보

    동의서·진료기록

  2. 2

    상황 정리

    설명 일시·장소

  3. 3

    합병증 확인

    전형적 위험 여부

  4. 4

    조정·소송

    청구 범위 결정

  5. 5

    기한 관리

    안 날부터 3년

실무상 착안점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설명을 들은 것으로 되어 버린다고 걱정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이행은 병원이 증명해야 하고, 서명만 있고 설명 내용이 비어 있는 동의서로는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동의서 문구가 오히려 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의서 원본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손글씨로 적힌 설명이 있는지, 서명 날짜와 수술 날짜 사이 간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서명했다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조정이나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동시에 청구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만 청구할지, 후유증 손해 전부를 청구할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진료기록 감정과 함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과 의료분쟁 조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술 동의서와 진료기록을 먼저 대조해 설명 항목의 누락을 찾은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술 동의서 사본, 진료기록 사본, 후유증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명의무 이행 여부·설명 대상 부작용 해당 여부·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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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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